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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강간죄' 개정 관련 언론 보도74

(19.9.18)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죄다" [프레시안]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죄다" 여성계 "'폭행·협박' 수반하지 않아도 강간죄 적용해야"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57450   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항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았어요.""평소에도 자기 마음대로 안되면 물건을 부쉈어요. 거절하면 맞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이상한 짓 안 할게, 치킨만 먹고 TV만 보다가 가자, 쉬러 가자고만 했어요" 위와 같은 상황은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할까. 피해자들은 분명 '원치 않은 성관계'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강간죄가 .. 2025. 2. 10.
(18.9.3) 이정미 대표,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 발의 이정미 대표,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 발의 (의회신문)https://www.icouncil.kr/news/articleView.html?idxno=43797 이정미 대표,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 발의 - 의회신문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오늘(3일)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www.icouncil.kr 이정미 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번 법안이 특히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목적임을 강조하였다. 현재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유사한 성범죄 규정들을 「형법」으로 통합해야 된다는 주장인 것이다. 따.. 202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