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강간죄' 개정 관련 언론 보도

(23.2.8) “성추행 때 폭행·협박당한 피해자, 10%도 안 돼” 정부 조사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5. 2. 10. 14:39

[단독] “성추행 때 폭행·협박당한 피해자, 10%도 안 돼” 정부 조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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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추행 때 폭행·협박당한 피해자, 10%도 안 돼” 정부 조사

성추행 피해자 대다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겪었다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강간·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을 현행 ‘폭행·협박’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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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겨레>가 확인한 ‘2022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초안을 보면, 성추행 피해를 겪은 상황을 복수 응답으로 물었더니, 피해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답한 여성 비율은 각각 2.7%, 7.1%로 집계됐다. 이 둘을 합쳐도 10%가 안 되는 셈이다. 반면, ‘가해자의 속임수’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다. 이런 성폭력 예로는, 연기 조언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자신이 새로 이사한 집을 같이 구경하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성폭력을 행사한 일 등이 해당한다. 그 밖의 답변으로는 폭행·협박 없이 갑자기 성추행(26.6%), 가해자의 강요에 의한 성추행(18.7%),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위력)을 이용한 성추행(16.2%)이 뒤를 이었다. 강간(강간미수 포함) 피해도 강요에 의한 피해가 41.1%로 폭행(23.0%)이나 협박(30.1%)에 따른 피해보다 더 많았다.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가 성폭력방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3년 단위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6번째 조사다. 여가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8∼10월 전국 19살 이상 64살 이하 1만20명(여성 48.7%, 남성 51.3%)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