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설문조사) '원치않는' 설문조사 : 강간죄 성립 기준은 ___가 되어야 한다
Ⅰ. 설문조사 실시목적
● 본 설문조사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성요건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의견을 확인하고 강간죄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를 실시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2019년부터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 본 설문 조사의 제목 「원치 않는 설문조사」는 ‘원치 않는 성관계’, ‘원치 않았던 성적 침해’라는 익숙한 문구를 참조하여 이 설문이 필요하지 않을 미래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작하였다.
Ⅱ. 설문조사 결과
1. 국민인식 설문조사 개요
1) 설문개요
본 설문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강간죄 개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전체 참여자 1,346명 중 20대가 439명(32.6%)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 390명(29.0%), 40대 268명(19.9%), 50대 177명(13.2%), 10대 37명(2.7%), 60대 32명(2.4%), 70대 이상은 3명(0.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시스, 트랜스) 1,191명(88.5%)이 가장 많았고 남성(시스, 트랜스)은 88명(6.5%), 논바이너리 54명(4.0%), 그 외 13명(1%)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의 인구통계학적 기본정보는 아래 <표 1>과 같다.
2) 조사도구
본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으로 크게 7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①번 문항은 응답자의 연령대, ②번 문항은 응답자의 성별을 물어 인구학적 정보를 수집하였다. ③번 문항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 현행법의 구성요건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물었다. ④번 문항은 성관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강간죄 구성요건인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난 사건의 내용을 제시하고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⑤번 문항은 ‘강간죄’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⑥번 문항은 주변 사람이나 참여자가 직접 유형력 없는 성폭력을 듣거나 경험했는지 물었다. ⑦번 문항은 기타 의견을 물었다. 자세한 설문 구성에 대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설문은 구글폼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 URL을 배포하여 설문응답자들이 비대면, 익명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설문 시작 전 설문조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연대체의 소개, 설문조사의 내용과 예상소요시간, 통계법에 의거한 응답에 대한 비밀보장 안내와 함께 제목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특히, 문항 중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응답자의 의견을 묻는 문항이 있어 이 점을 미리 안내하고 문항 참여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설문조사 참여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설문의 수집 기간은 2023년 5월 22일부터 2023년 6월 26일 약 34일간 진행되었다. 그 결과 총 1,346명의 응답을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설문조사 분석결과
(1) 강간죄 폭행·협박의 필수요건 인지여부
‘형법 제297조 강간죄 현행법 상 폭행·협박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 총 1,346명(100%)이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1,346명 중 [형법 제297조 강간죄] 현행법에서 유형력이 필수요건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수는 771명(57.3%)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몰랐다’라고 응답한 수는 575명(42.7%)으로 나타났다.
(2) 강간죄 판례에 대한 동의여부
본 문항은 선택 문항으로, 각색된 실제 판례를 제시하였기에 응답을 원하지 않는 자는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였다. 그 결과, 판결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 총 1,339명(100%)이 응답하였다. 이 중‘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강간이다)’는 1,307명(97.6%), ‘판결에 동의한다(강간이 아니다)’는 16명(1.2%)가 응답하였다. 이외 기타 의견으로는 총 16명(1.2%)가 주관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기타 의견의 주요 내용으로는 ‘판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나올 수 밖에 없다’,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서로 무슨관계인지 봐야한다’,‘원하지 않는데 했으면 폭행이지 그게 폭행이 아닐 수 있는가’,‘피해자의 의사가 일관적이었다면 강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현행법상 동의하나, 법개정이 이루어져 강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등의 의견을 기술하였다.
(3) 강간죄 판단의 기준은?
강간죄 판단 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1,346명(100%)이 응답하였다.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동의를 기본요건으로 두고 폭행·협박이 있다면 가중처벌한다’는 답변에 1,293명(9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현행법 그대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에 24명(1.8%)이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총 29명(2.2%)가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의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적 동의 외에는 모두 강간이다’, ‘성폭력 판단의 기준은 가해자의 행동이어야 한다’,‘적극적 동의가 없다면 강간으로 봐야한다’,‘동의를 기본으로 두지 않더라도 모든 강간죄는 가중처벌’,‘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합의가 없는 일방적 만족을 추구하는 성적행위 금지’등의 의견을 기술하였다. 대체로 기타 의견에서는 ‘동의’가 아니라‘적극적 동의’에 대한 내용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4)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에 대한 경험
‘주위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성폭력을 보고 듣거나, 직접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총 1,346명(100%)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로 ‘있다’는 답변에 919명(68.3%)으로 나타났으며‘없다’에 427명(31.7%)이 응답하였다.
(5) 기타의견 분석결과
기타의견은 1,346명 중 504명이 응답한 주관식 결과를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관식 응답의 텍스트를 활용해 각 문장의 단어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단어의 수는 12,004개, 총 2,426개의 빈도 단어가 도출되었다. 이 중 조사(은, 는, 이, 에게 등), 분석에 필요하지 않은 단어(., ?, ! 등), 1회만 등장한 단어를 모두 제외하고, 의미 있는 단어를 도출한 결과 63개가 남았으며, 최종 선정된 단어를 워드 클라우드로 제시하였다. 기타의견 빈도는 <표 3>에 제시하였으며, 워드 클라우드는 [그림 5]와 같다.
Ⅲ. 종합의견
이상 강간죄 개정과 관련된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의 종합의견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 결과 기존의 강간죄 판단 기준이 ‘동의’여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시민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형력이 없었던 강간에 대하여 무죄 선고가 판례에 대한 질문을 통해‘무죄’가 아닌 강간으로 판결해야 한다는 여론과 강간죄 판단의 기준이 동의를 기본 요건으로 하되 유형력이 있을 때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강간죄에 대해 법에 제정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실제 인식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성폭력은 폭행/협박이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되기 어려운 지점들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이는 실제 성폭력 사안들을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것, 사회적 합의와의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강간죄 개정을 통해 ‘동의’라는 개념을 포함시켜 성폭력을 해석해야 할 때가 왔다. 법무부와 국가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강간죄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1] 기타 주관식 의견 전체
1 | 가장 기본적인 동의하지 않은 침해 상황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더는 늦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2 | 가중처벌로 형량을 미국처럼 죄명에 따라 따로 하고, 최소한 10년 이상 선고하길 바란다. |
3 | 가해자 양성하는 법 말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얼마만큼 아니오! 라고 외치고 행동해야 하나요? |
4 | 가해자 중심의 판결로 피해자에게 두번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동의' 여부에 대해 섬세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성인지감수성이 향상되고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법 규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인권에 기반한 인식을 보여줄 수 있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반드시 개정해주세요.. |
5 | 가해자를 위한 판결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6 | 가해자에 대한 최고형의 강력처벌 기준마련 반드시 필요함. |
7 | 가해자에게 면죄를 주는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
8 | 가해자에게 묻는다. 동의를 구했음을 증명하라 |
9 | 가해자에게만 유리한 법은 법이 아닙니다. |
10 | 가해자의 선택에는 대가가 따라야한다. 강간죄는 하지 않음을 가해자가 입증 해야한다. |
11 |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
12 | 강간 당시 폭행 협박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귈 것처럼 행동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성들도 있고, 피해 당시의 분위기에 따라 거절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도 반영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
13 | 강간 당하지 않는 강간이라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강간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
14 | 강간은 처벌 되어야 한다. |
15 | 강간도 그루밍 강간도 가스라이팅 등등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저 단순하고 약한 처벌 뿐입니다. 이 스마트한 시대에 맞게 진화해보고 싶네요. |
16 | 강간약물이 나오는 상황에서 폭행, 협박으로 판단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 |
17 | 강간에 대한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
18 | 강간에서 폭행과 협박이 조건이 되려면 폭행죄와 협박죄를 추가로 가중처벌을 해야지 고작 최소 3년 이상 이면서 조건도 까다롭네요. |
19 | 강간은 그저 물리적인 폭력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간을 판단할 때, 우리는 가부장 제도, 남성 중심주의, 가부장 편견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폭력 없이, 강간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20 | 강간은 당연히 '동의'의 기준으로 처벌하는 줄 알았다. 개인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은 폭력행위가 아닌 것인가? 항거 불가능하게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가중처벌 의죄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21 | 강간은 동의 없는 일방적 성관계로 한사람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멍들게하는 중범죄입니다. |
22 | 강간은 여러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폭력과 협박이라는 표면적이고 물리적인 조치만을 강간의 성립 사유로 보는 것은 오랫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억압되어온 여성들과 소수자들이 겪는 폭력을 축소하고, 가해자의 편을 드는 행위입니다. 법부터 바뀌고, 법이 보내는 메시지를 특히나 강력히 받아들이는 한국사회에서는 법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23 | 강간은 인간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살게합니다. |
24 | 강간은 폭행 협박이 아니라 동의를 기본 요건으로 해야 한다. |
25 | 강간은 폭행, 협박이 동반됨을 간과하지 말고 가중처벌로 가해자들이 처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26 | 강간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양형을 선고해야 한다. |
27 | 강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인격적 살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범죄를 단순히 폭행의 유무를 따져서 무죄라고 판결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2차 가해를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제쯤이면 피해자다움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지 참담하며, 강간죄의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28 | 강간을 여성 성기에 남성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로만 규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도 항문에 하면 디엔에이가 안나온다고 지인들에게 직접 떠들고 다녔고 결국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남남 간의 강간도 성립 할 수 있어야 하고 성기 이외의 부위에 삽입행위를 하는 것 도 강간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9 | 강간이 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법이 왜 바뀌어야하는지 알 수 있다. |
30 | 강간이 발생한다는 점과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다 |
31 | 강간이냐/아니냐의 여부는 피해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
32 | 강간죄 개정 꼭 필요한것입니다. |
33 | 강간죄 개정 요구가 필요합니다! |
34 | 강간죄 개정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
35 | 강간죄 개정 촉구합니다 |
36 | 강간죄 개정도 안 하고 선진국 취급받길 바라면 안 되지 |
37 | 강간죄 개정에 강력히 동의합니다 |
38 | 강간죄 개정에 더해 형량도 지금보다 늘려야 하며 출소 후 신원공개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39 | 강간죄 개정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
40 | 강간죄 개정을 동의 여부로 바꾸자는 말은 저항에서 동의로 단어만 바꾼 것일 뿐 똑같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41 | 강간죄 개정이 되어야 함. |
42 | 강간죄 개정하라 |
43 | 강간죄 구성요건은 상대방의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
44 |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라 |
45 | 강간죄 기준은 동의여부다! |
46 | 강간죄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무조건 개정해야한다. |
47 | 강간죄 법 개정 '동의'를 기본 요건으로!!!!! |
48 | 강간죄 비동의 간음으로 개정하라 |
49 | 강간죄 성립 기준은 동의 여부가 되어야 한다! |
50 | 강간죄 이제는 개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
51 |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 |
52 | 강간죄 처벌의사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겠다는 무능한 정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53 | 강간죄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처벌강화가 필요합니다. |
54 | 강간죄 처벌이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
55 | 강간죄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개정되어 동의를 기본요건으로 두는 법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
56 | 강간죄 판단의 기준이 당연히 ‘동의’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형량도 높아져야 합니다. ‘동의’의 기준을 판별할 때 침묵은 긍정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과 상대가 억지로 유도해낸 긍정 또한 확실한 긍정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57 | 강간죄 형량은 더 높아져야 합니다. |
58 | 강간죄, 피해자의 저항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로 개정하라! |
59 | 강간죄 개정 뿐만 아니라 그냥 판사 자체를 AI로 바꿔야합니다. 법관의 판단의 기준은 매우 주관적인데 어떻게 공정하게 법 적용이 될 수 있나요? |
60 | 강간죄 관련해서 조금 더 엄격한 잣대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61 | 강간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 되어야 한다. |
62 | 강간죄는 동의 여부가 기준이어야합니다 |
63 | 강간죄는 동의여부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
64 | 강간죄는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해 적용되어야 합니다. |
65 | 강간죄는 모두 무기징역이어야 한다. |
66 | 강간죄는 몸과 마음 모두 다치게 하는 중범죄라고 생각한다. 처벌이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
67 | 강간죄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지금의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일 뿐. |
68 | 강간죄는 사형시켜야 합니다. 또 저지르니까요~ |
69 | 강간죄는 어떤 말로 해도 말 할수 없는 강간죄이다 |
70 | 강간죄는 엄벌에 처해야한다. |
71 | 강간죄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
72 | 강간죄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인생까지도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 삶의 모든것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악질중에 최악의 죄질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피해자 만큼 가해자 또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 정도로 죄의 무게를 짊어지며 후회하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
73 | 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 이뤄지는 인격살인이다. 협박, 폭행이 없이 강간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법을 개정하라!!!! |
74 | 강간죄를 개정하라 |
75 | 강간죄를 비롯해서 모든 성범죄에 해당하는 처벌법이 더욱 무겁게 강하게 개정되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
76 | 강간죄를 쉽게생각하지않게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늘렸음합니다. |
77 | 강간죄에 공소시효 폐지되어야 합니다 |
78 | 강간죄에 대한 정의를 시대의 흐름과 문화에 맞게 계정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정되어야 합니다. |
79 | 강간죄에 대한 처벌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성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강간죄의 형량을 올려주십시오 |
80 | 강간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너무 낮다. |
81 | 강간죄에 대한 형벌이 좀 더 엄중하고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대구 13살 지적 장애를 가진 여학생을 집단 강간했던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는 기사도 확인하였는데, 강간죄에 대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추후 이런 가해자들에 대한 관리도 허술하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강간죄 처분도 좀 더 강해져야하고, 해당 가해자들도 어린이, 노약자 등과 관련한 직종에서는 근무할 수 없어야 합니다. |
82 | 강간죄에 있어서 피해자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장애인성폭력에 있어서 가해자들이 장애인을 협박이나 폭력보다는 좋아한다라고 달래며 위력(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힘이 세 보임)에 의한 성폭력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동의 없이 한 것은 강간으로 보고 협박, 폭행이 있었다면 가중처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성폭력 처벌 정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83 | 강간죄와는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고등학교 졸업 후 수년이 지난 후에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당시 여학우들은, 학창시절에 한 명도 빠짐없이 바바리맨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저는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제가 보고듣지 못한 곳만이 현실이 아니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특정한 그룹(여기서는 여학생)만을노리는 음습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런건 피해 당사자들과의 대화로만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생 각합니다. 강간죄 논의도, 피해자들과의 진솔한 논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84 | 강간죄의 처벌 수위가 낮은 것 같습니다. |
85 | 강간죄의 판단 기준은 동의여부가 되어야 한다. |
86 | 강간죄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87 | 강간죄의 판단기준 수정과 형량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강간죄는 형법의 기능 중 규제적, 보호적 기능을 적절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
88 | 강간 피해자가 피해 증명까지 해야하는 일은 앞으론 없어져야 함 |
89 | 강간하는 인간들을 강한 처벌받게 해주세요. |
90 | 강강죄는 거세를 해서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
91 | 강력처벌촉구 |
92 | 강력한 법 조치가 되길바랍니다. |
93 | 강제로 성행위 하는 것도 금해야 합니다. |
94 | 강한 처벌로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인식 시켜야한다. |
95 | 강화되어야 한다. |
96 |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다. |
97 | 개인의 자유 의지에 반하는 성적 행동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생각한다. 설문 4번의 사례와 유사한 사례에서 많은 여성들이 법에 호소조차 못하고 있다. 안될 것을 뻔히 아니까... 동의없는 성적행동은 처벌해주기 바란다. |
98 | 개정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
99 | 개정! |
100 | 개정되어야 합니다. |
101 | 개정운동에 힘써주세요. 더 많은 인식개선 운동이 효과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102 | 개정이 꼭 이뤄지기 바랍니다. |
103 | 개정이 되었을 때 무고한 사람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은 정말 말도 안됩니다. 그 의견을 돌파해내며 오늘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법이 개정되어야합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진행해주고, 활동해주시는 활동가 여러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
104 |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
105 | 개정이필요함! |
106 | 개정하라 |
107 | 개정하라 개정하라!!!! |
108 | 개정할 법률이 너무 많습니다.. |
109 | 개정해라! 정신차리고 개정해라! |
110 | 개정해야 한다. |
111 | 거절은 그 자체로 거절이라는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그 자체로 강간이라고 배웠는데 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시대착오적이고 고쳐야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112 | 거절이 서툴거나 위계위력으로 인해 거절하지 못 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 |
113 | 건강한 성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약자의 입장에서 판결해야 한다. |
114 | 건강한 토론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
115 | 결혼기간 동안에 동의없는 성관계가 자주 있었다. 동의하지 않음 분노를 표출하는 남편 성격으로 아이는 상당한 정서불안이 있서 분란이 있을까봐 적극적 거부가 어려웠다. 성인이 된 아이는 비혼을 선언했고, 지금도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없다. 관대한 남성들의 가부장적 성관계는 포괄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동의적 성관계란 법적기준을 두어 평등에 근간을 두며 상대에 대한 의사존중은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긍정적으로 작동된다. |
116 | 고생이 많으십니다! |
117 | 공식적으로 동의를 표하는 경우에만 무죄로 하고 심신미약, 암묵적 동의 등의 경우는 모두 강간으로 봐야한다. |
118 | 구 시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날 수 있는 날이 빨리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
119 | 구성요건에 넣기에 해석의 여지가 많은 요건인 것 같습니다. 상호 동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120 |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구시대적 법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
121 | 국의 고기를 덜어줬다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합의다. |
122 | 권력관계 상하관계 지배에 의한 성폭력에 여성이 항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비동의의 의한 성폭력 강간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
123 | 그렇게 선진국 되기 원하면서 대체 성범죄에 대해서는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네요. 후지다 후져. 한국 판사들 후지다!!!!!!!!!! |
124 | 기존 법에 말도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빨리 개정되어 불합리한 기준에 고통당하는 피해자들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
125 | 꼭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
126 | 꼭 개정되어 평등한 사회에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
127 | 꼭 개정되어야 합니다! |
128 | 꼭 개정되어야 합니다. |
129 | 꼭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판사가 강간 한번 당해봐야 정신차릴런지^^ |
130 | 나의 성적결정권을 무시한 상대방의 강압적인 행위는 폭행이다. 내가 동의를 하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한다면 강간죄로 봐야한다. 시대가 세상이변했다. 사람도 인식도 변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
131 | 낡은 개념의 법이다.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하자. |
132 | 남녀 둘의 관계에서, 한쪽의 기분이 상당히 나빴다면 강간이지 않을까... |
133 | 남성 중심적인 현 법률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
134 | 남여가 서로의 신체적 정서적 반응이나 차이에 대해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정규학습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35 | 남자앞에서 자유로운 여자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상대방의 허락이라는 말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 |
136 | 내 몸은 내 것 |
137 | 내 집에서 다른 사람이 허락 받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그건 범죄 아닌가요? |
138 |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폭행과 협박의 중요성이 아니라 상호 동의를 했는지, 그 과정에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열어놓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39 | 다른나라도 동의여부를 기본으로 한 법이 시행되고있음. 국제적 흐름에 따라 젠더 감수성을 높여 노력하는 사법부가 되길바람. |
140 | 당사자의 동의여부가 강간죄 성립에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 |
141 | 당사자의 적극적인 합의, 동의가 없다면 무조건 성폭력입니다 기준이 새로워져야 되요! |
142 | 당연한 일을 더 이상 입 아프게 또 말해야 하는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개정되어야 합니다. |
143 | 당연한 일이 참 오래 걸리네요. 아픈 일 이후에 또 아픈 일을 겪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144 | 당연히 성관계를 할 때는 서로 간 동의를 해야하는게 기본 아닌가요?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자할 때는 상대가 손을 내밀어야 악수가 성립되는데.. |
145 | 당장 개정해야한다. |
146 | 대부분의 여자들은 첫섹스를 남자친구의 강제적 성행위를 통해 경험합니다. 적극적 동의가 없는 모든 성행위는 강간입니다. |
147 | 대한민국의 모든 법이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으로만 여겨지고있습니다. 단하나를 만들거나 바꾸더라도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148 | 더이상 피해자에게 저항 증명 요구하지 말아라!! 강간죄를 개정해라! |
149 | 동의 녹음을 할 경우 녹음이 남음. |
150 |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
151 |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고 생각하기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152 |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입니다. |
153 |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입니다. |
154 |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입니다. |
155 | 동의 없는 성관계는 모두 강간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강간죄 기준이 바뀌길 바랍니다. |
156 | 동의 없는 성관계는 폭력입니다. |
157 | 동의 없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는 성폭력이다. |
158 | 동의 없는 성폭력이 처벌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여전히 끝까지 거부/저항해야만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 |
159 | 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이다. 강간죄의 요건은 개정되어야 한다! |
160 | 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입니다. |
161 | 동의 없는 성행위는 무조건 폭력으로, 중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
162 | 동의 여부가 강간죄 성립의 기초가 되길 바랍니다. |
163 | 동의 여부로 강간죄의 여부를 묻고, 폭행 및 협박이 있을 시엔 가중처벌하도록 법안이 강화되었으면 한다. |
164 | 동의 하지 않았다면 폭력입니다 |
165 | 동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행과 협박이 없으면 강간이 아니란 말은 어처구니가 없다 생각됩니다. 폭행과 협박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여전히 헌법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
166 | 동의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 이와 더불어 되도 않는 이상한 것(국물을 퍼줬으니 동의한 것임)을 가지고 동의라고 넘겨짚지도 판단하지도 말라. |
167 | 동의가 법적 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
168 |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무조건 강간입니다 |
169 |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무조건 강간죄. |
170 | 동의가 없었다면 당연히 강간죄다. 그리고 강간죄 형량 너무 낮아보인다. 단순한 폭행보다 훨씬 더 무섭고 무겁고 인격살인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형량좀 높이면 좋겠다. 그리고 강간시도 또한 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
171 | 동의가 없으면 강간이다! 이 당연한 걸 하루 빨리 법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
172 |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모든 성행위 자체가 강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173 | 동의냐 비동의냐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
174 | 동의는 기본요건으로 이 외의 경우는 강간죄다 |
175 | 동의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성폭력 판단 기준으로 동의를 중심에 두자는 요구는 남성/가해자 중심의 시간과 속도를 점검하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원치 않음의 머뭇거림이 존중되는 사회(적 관계)를 기대합니다. |
176 | 동의로 강간죄가 개정되어야 한다. |
177 | 동의를 기본 요건으로 명시하고 강간죄 처벌 최소 형량을 30년 이상으로 규정, 재범 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78 | 동의를 기본 조건으로 강간죄가 하루 빨리 개정되길 바랍니다. |
179 | 동의를 기준으로 강간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과 현재 우리나라 및 국제 사회 인식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180 | 동의를 기준으로 하는 법으로 반드시 개정되기를 지지합니다 |
181 | 동의를 기준으로 한다면 오히려 강간죄의 '형벌'이 덜해지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
182 | 동의를 중시하는 것이야말로 여성의 의지와 능력을 폄하하지 않는 길입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일 뿐이며, 여성(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성관계 뿐 아니라 성적 접촉 역시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한 성별에게만 계속하여 그럴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
183 |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입니다. |
184 | 동의없는 성관계는 무조건 강간이다. |
185 | 동의없는 성관계는 범죄다. |
186 | 동의없는 일반적인 성적행위는 다 범죄인 것 같습니다. |
187 | 동의여부가 판단기준이 되도록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188 | 동의여부로 강간죄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사건들이 수두룩한걸요? |
189 | 동의여부로 개정한다 해도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나라 형법이 독일 형법에 기본적인 틀을 둔 이상 형법을 처음부터 다 뜯어고칠 것이 아니면, 강간죄 개정은 다른 성범죄 관련 법들처럼 통일성 없이 엉성한 법만 될 것이라 봅니다. 동의여부로 개정을 한다 한들 말만 달라지는 것이지 피해경험자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법정의 작태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가해자 처벌이 목적이고 피해경험자는 증거취급으로 그치는 현재 법률 구조에서 형법이 답을 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폭행과 협박이라는 강제성의 범주를 확장시키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형법구조 자체를 뜯어 고치던지, 성범죄 관련은 전부 특별법으로 기존의 형법체계와 다른 방향으로 가던지, 민법이나 다른 구제제도에서 피해경험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확대 강화하는 것이나아보입니다. |
190 | 동의여부로 바꾸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법 만들 때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전제되어야 강간이라고 했던 것 자체가 문제다! 잘못된 역사를 바꿔라 |
191 | 동의여부를 강간죄 개정하라!! |
192 | 동의여부에 찬성하지만, 애매한 상황에서 고소가 되는 경우는 고민과 갈등이 됩니다. |
193 | 동의여부의 애매와 동의에 대해 증거를 어떻게 남길 것인지 |
194 | 동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한다면 강간의 의미도 사회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인 의미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여전히 폭력이 동반되는 것만이 강간으로 인정되겠지요. 어떤 범죄이든 피해자의 입장이 최우선 고려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성적인 것은 어째서 가해자 중심적 성격을 버리지 못하나요.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는 모두 강간입니다. 어떤 사정도 피해자 입장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195 | 동의하에 서로가 건강한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설문을 지지합니다. |
196 | 동의하지 않은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사라지고 법이 강해져서 꼭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 |
197 | 동의하지 않았다면 강간이다. |
198 |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된 관계가 아니니 무조건 강간입니다. 현재 법원들의 판결은 피해자를 무시하고, 짓밟기 바쁘고 두번 죽이는 판결들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이나 협박을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된 관계를 하는 것을 성폭력, 강간이라 인식하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
199 | 동의하지 않은 모든 성관계는 강간이다. |
200 | 동의하지 않은 모든 성관계는 강간입니다. 강간죄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
201 | 동의하지 않은 모든 성관계는 강간죄다! |
202 |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입니다. 이 문장이 모두에게, 법정에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3 |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그 자체로 폭력입니다. |
204 |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성폭행이 맞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위력에 의한 성폭행은 늘 있어 왔습니다. 이제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
205 |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폭행, 협박이 있다면 가중처벌 해야한다. |
206 | 마약 물뽕으로 인한 강간도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저는 마약 준강간피해자입니다. 물뽕은 현실에서 증명하기 너무 힘듭니다. 게다가 10년 이상 알고 지낸 중학교 동창에게 당했습니다. 화장실 갔다 온사이 마시던 맥주에 넣어 아직도 내 텀블러에 있는 액체만 마십니다. 17년 일 이후 버닝썬 등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법이 이들까지 처벌 가능하게 해주세요. |
207 | 많은 피해자와 연대자들이 꾸준히 나아간다면 변화될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힘내요 같이 |
208 | 많은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주세요. |
209 | 명백한 동의를 받지 않은 성행위는 유죄다. |
210 | 명확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게 당연한 의무이자 문화가 되길 바라요 |
211 | 몸을 억지로 누르거나 공간적 혹은 지위적 위계를 사용한 경우 폭행 및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는 겁을 먹어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정신적 충격으로 몸이 얼어 움직이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폭행 및 협박이 강간의 판단여부는 될 수 없습니다. |
212 | 무조건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 |
213 | 미국, 독일 등의 나라에서는 강간죄 요건이 자발적 동의라는 사실을 들은 게 이미 제가 미투를 한 2018년입니다. 그때는 사회 분위기상 많은 것들이 바뀔 줄 알았건만 더디기만 하네요.. 그저께 다른 여성운동,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과 대화하다 보니 1, 2년 새에 도리어 퇴보하는 느낌조차 있습니다. 모든 인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이 우선인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요~~~ |
214 | 미성년 강간죄 최고형벌, 동의없이 강간죄 형벌 강화 |
215 | 미성년자에 대한 상폭력 추방 |
216 | 바람직한 관계란 누군가의 일방적인 것이 아닌 서로의 동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치 않는 성관계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는 누구도 헤아려줄 수 없고 종국에는 제대로 된 관계조차 맺기 힘들만큼의 불안을 줍니다. 강간죄도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여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
217 | 반드시 개정! |
218 | 반드시 개정되야한다. |
219 |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
220 | 반드시 동의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 |
221 |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악습입니다. |
222 |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
223 |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224 | 법 강화가 시급하다 |
225 | 법개정 관련해 피해자가 동의하였어도 자위만 도와달라는 거라면 올 라타는것을 아예 허락하지 않는게 옳으나 성관계를 세분화하여 여러 단계로 구분 피해자 쪽 가해자 쪽 입장 다른 구조 구분할 때 성관계학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범죄시 여성의 권리가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게 다 있어도 성 관계학만 없다. |
226 | 법 개정 이뤄내주십시오. |
227 | 법 개정을 통해 동의에 기준한 강간 구성요건이 법제화되길 희망합니다. |
228 | 법 개정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229 | 법망을 피해 교묘하고 악랄하게 이루어지는 강간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비일비재 하다고 생각하는 입장 입니다. 점점 교묘해지는 가해 행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이 어떻게 피해자를 도울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
230 | 법은 가해자를 지키는 수단이 절대아니다 |
231 | 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폭행, 협박(더군다나 피해자가 입증 책임이 있는) 없이도 강간이 가능한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이 상당하다면 법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232 | 법이 강간을 조장하는 부분과 지금도 가해자 중심적 판단이 많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러한 인식수준에 머물러 있는 법조계가 강간 및 성폭력에 대하여 법관으로서 판결할 자격이 있는지, 자격 미달인 판결에 대한 책임을 묻고싶다. |
233 | 법이 강화 되어야한다. |
234 | 법이 너무 시대착오적입니다. 빨리 개정해주세요. |
235 | 법적 기준으로 해석한 범죄상황이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고 강간죄 성립에 대한 해석을 포괄적으로 해야한다. |
236 | 보통 협박과 폭행이 세트로 진행되지만 4번의 경우처럼 진행되는 바, 피해자 탓을 하며 무죄판결로 귀결되는현재의 관행은 고쳐져야 함. |
237 | 본인의 거절 의사에 반하여 하는 것은 강간이다. |
238 |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것은 무조건 강간입니다. |
239 |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지 않은 모든 성적 행위는 강간입니다. |
240 | 부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
241 | 부부 간에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받았을 때 강간죄가 성립될 정도로 철저히 피해자 입장에서 개정되어야 함 |
242 | 부부간에도 성폭력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243 | 비동의 간음 |
244 | 비동의 간음죄 적극 찬성! |
245 | 비동의 강간죄 도입 |
246 |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촉구한다 |
247 | 비동의 강간죄 성립이 되어야 한다. |
248 | 비동의 강간죄 찬성 |
249 | 비동의 강간죄로 개정하라 |
250 |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논의와 필요 사례는 이미 축적됐고, 더이상 필요에 대한 동의 여부를 따지며 법 개정을 지연할 때가 아닙니다. |
251 | 비동의 성행위는 강간이다. |
252 | 비동의 의사가 있었다는게 증명되면 무조건 유죄가 되어야 함. |
253 | 비동의간음죄 신설요청 합니다. |
254 | 비동의강간죄 실행하라! |
255 | 비동의강간죄 제정하라 |
256 | 비동의는 강간이라는 당연한 문구가 성립되는 사회를 바랍니다. |
257 | 빠른 개정 바랍니다. |
258 | 빠른 시일 안에 동의여부로 개정되면 좋겠네요. |
259 | 빨리 바꿔주세요. |
260 | 사이버 폭력 등 상황에 따른 폭행과 협박에 대한 범위를 넓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61 | 사회 변화보다 법은 항상 늦게 변화한다고는 하지만, 이쯤되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는 커녕 가해자만 더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현 상황에 분노만 이네요. 강간죄 개정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262 | 사회 통념상 원치 않는 성폭력을 강제로 당했다면 '강간'이라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때는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이 '성희롱'이라고 한다면 성적으로 모욕을 주는 언동 전체('너 나랑 한 번 자자, 너 참 맛있겠다 등)를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63 | 사회는 국가는, 정부는.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고민을 던져야 한다. 성을 죄처럼 인식하는 사람, 또는 사랑에서 성적인 요소만 보는 사람 등 그러한 인식을 가진 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살면서 삶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해야한다. 고민 끝에 그러한 가치를 선택하더라도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후에 온전히 책임지고자 노력해야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제도/법은 상호 간 영향을 끼친다. 정치인들은 자극적인 소재를 잡아 표심을 끌 생각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들을 해나가야 한다. 그 길을 걷고 계신 상담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후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
264 | 사회적 인식에 부합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
265 | 상대가 원치 않는데 어떤 행위를 강제한다면 당연히 강간이라고 생각한다. 법이 사회의 변화를 빨리 따라오기를 바란다. |
266 | 상대방과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야 하며, 이 동의 역시 일방의 의사로 언제든 철회 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 없는 강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시각이며 이러한 잘못된 관점이 사회의 규정으로서 일반의 인식에 자리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267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68 | 상대방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행동을 하여도 강간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더불어 비동의 강간죄가 하루빨리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69 | 상대에게 명확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입니다. |
270 | 상대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강간임을 명확히 인지하자. |
271 | 상대의 동의 없는 행위는 모두 처벌 받아야 한다. 또한 동의가 되었다 해도 동의된 부분 외에 행위는 다 처벌되어야 한다. |
272 | 상호 간의 완전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모두 처벌되어야 합니다. |
273 | 성관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의가 우선 조건이 되어야 한다. |
274 | 성관계의 동의는 오로지 피해자의 증언으로만 증명된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과 가해자,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발언 능력 등을 전부 고려하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을 기초로 가해자 협박의 유무를 가릴 수 있다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사람을 없애기 위한다는 이유로, 존재하는 피해자의 아픔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275 | 성범죄국이라고 불려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해자인 남자들 인생이 넘 귀중해서 피해자들이 어찌되든 상관 않는 나라. 이런 것부터 고쳐나가지 않으면 출산률은 더욱 0에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빠른 개정이 필요합니다. |
276 | 성범죄는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
277 | 성범죄에 대한 법리해석 모호하고 양형기준이 약해서 안타깝다. 더 잘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면 좋겠다. |
278 | 성범죄자에 대한 정의구현이 실현되도록 강간죄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279 | 성별에 관계 없이 그 사람의 몸은 오직 그 사람의 것입니다. 누군가의 성적 욕구를 풀어주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도구에게는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만, 인간은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
280 | 성적으로 형성된 관계(연인, 부부뿐만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만 하는 관계도 포함)라고 하더라도 여성과 남성 간의 불평등으로 남성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성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피력하지 못할 수 있는데 법에서 강간은 폭행과 협박이 무조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통탄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러한 위험 속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강간죄가 개정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힘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81 | 성적자기결정권에서 존중과 동의 성인지감수성 부분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
282 | 성추행도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바란다. 원치 않는, 또는 중단을 요구한 모든 섹슈얼행위를 진행한 자는 강간범이다. |
283 | 성평등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
284 |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동의를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하기 바랍니다. |
285 |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폭행, 협박은 무관하다. |
286 | 성폭력은 저항보다 동의를 기준으로! |
287 | 성폭력은 폭행이다. |
288 | 성폭력은 피해자의 주관이 아니라 가해자의 행동을 기준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저항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여부로 바꾸자는 말은, 단어만 바꾼 것일 뿐 똑같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다. |
289 | 성폭력의 판단기준은 폭행 협박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여부이어야 합니다. |
290 | 성폭행, 강간범 관련 법이 엄격해지면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
291 | 성폭행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그 자체로 공포를 경험하게 되고, 그 행위 자체가 폭행이 되고,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환경이 피해자에게 협박이라고 생각됩니다.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
292 |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 가장 앞서나가 싸워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절도죄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남의 물건 훔치는것도 폭행, 협박 없이도 처벌가능한데, 그 어떤 물건보다 소중한 내 몸인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만자면 그게 추행이고 강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인데 제발 앞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293 |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상식적 개정이 필요합니다 |
294 |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는 법조문의 빠른 개정 필수 |
295 | 시대착오적인 법규정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
296 | 시대착오적인 법이 하루 빨리 개정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297 | 시대착오적인 성인지감수성 |
298 | 시대착오적인 현행 강간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
299 | 실제적인 폭력과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례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300 | 싫다거나 안 된다는 말을 들었으면 그만둬야 하는데, 튕긴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성관계하려는 것 자체를 강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
301 | 쌍방의 동의없는 성관계는 모두 강간입니다! 강간문화 사라져~ |
302 | 쓸데없이 재판부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303 | 아직도 구시대적인 법으로 현시대의 죄를 논한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법을 논하고 결론까지 짓는 법조계부터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아닌 제대로 된 강간죄 개정은 분명 필요합니다. |
304 |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라니 개탄스럽습니다... |
305 |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않길 |
306 | 애매한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문제를 놓고 사건 내용을 봤을 때 동의를 기본으로 두고 폭행,협박이 있다면 가중처벌은 맞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상황, 관계 등 내용 자체가 부족해서 뭐라 답변할 수 없네요. |
307 | 애초에 강간의 정의가 강제성을 내포한 용어이다. 이를 판결시 폭행과 협박을 기준으로 두는 것은 맞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
308 | 어떠한 강제성이 없이도 여성의 아니다를 “아니다”로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309 | 어떠한 경우에도 강간은 허용,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
310 | 어떤 방식이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고 원치 않았다면 무조건 강간으로 분류, 엄중 처벌 해야 한다. |
311 | 어찌 유독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법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까요.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312 | 억지로 동의하도록 강요해서 한 성관계도 강간이며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313 | 얼마 전 4월 27일 보통의 준강간의 무죄 판결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심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
314 | 얼토당토않은 판결이 사라지는 그날이 얼른 도래하길 바랍니다. |
315 | 엄격해석의 원칙으로. 바로선 법치로. |
316 | 엄벌촉구 |
317 | 엄중처벌 |
318 | 여성도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
319 | 여성의 동의여부가 강간죄 구성의 최우선 판단기준이다. 재판부는 제대로 판단하라!!! |
320 |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여성의 인권을 제대로 존중한다면 강간죄 성립에 폭행, 협박은 있을 수 없다. |
321 | 여성이 NO라고 말할 때는 남성들은 언제나 멈춰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
322 | 여성이 말하는 “NO”는 말 그대로 “NO”입니다.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어떤 관계이든, 어떤 상황이든 여성의 동의가 없는 행위는 강간입니다. |
323 | 여자가 홧김에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남자가 살아 남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여 어떻게 개정해도 허술할 것 같습니다. |
324 | 연인 관계에서 성관계는 협박과 폭행이 없다 하더라도, 여성의 동의는 기본이다. |
325 | 연인 사이에도 가스라이팅, 은근한 요구, 사랑에 대한 의심 등을 통해 폭행, 협박 없는 강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숨겨진 강간도 가시화될 수 있도록 강간죄 개정을 촉구합니다. |
326 | 올바른 사회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요. |
327 | 올바른 성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와 큰 관련이 있으며, 민주주의 개념이 잘못 확장된 법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
328 | 올해는 꼭 강간죄 개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
329 | 와... 한국법이 이렇게 뒤떨어진 줄 처음 알았네요. 강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당연히 동의여부 consent죠! 이쪽 분야에서도 국제적 흐름에 좀 맞춰갑시다! |
330 | 외국도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본인 동의 없는 성행위나 추행은 강간입니다. |
331 | 외국은 초반에 동의했다고 해도 중간에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거부의사를 우선해서 강간죄로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의 자기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인 거죠. |
332 | 외국의 좋은 사례를 살펴보고 도입할 건 해야죠. 뭐가 겁이 나는겁니까? 죽어야지, 또는 그런 상태 직전이어야지 강간이란게 말이 됩니까? |
333 | 우리나라가 선진국답지 않게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은 매우 가벼워 다른 나라 보기 부끄럽습니다. 선진국다운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334 | 원치 않는 것은 강압이며 폭력이다... |
335 | 원치 않는 성관계는 강간죄를 구성한 바 있으므로 굳이 비동의 여부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비록 간음 행위를 시작할 때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간음 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 대법원2017.10.12.선고2016도16948,2016전도156판결 서울고등법원2018.4.5.선고2017노3099,2017전노163(병합)판결 |
336 | 원치 않았던 성적 침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합니다. |
337 | 원치 않은 강간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위한 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
338 | 원치 않은(허락을 받지 않은) 성행위 또한 “폭력”입니다. |
339 | 원치 않는 성관계의 강간죄 성립으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
340 | 위 사례는 폭행은 없지만 구걸을 빙자한 강요잖아요. 강요는 협박과 줄타기하듯 걸쳐 있고요.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입니다. |
341 | 위압에 의하거나 거짓에 의한 동의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판결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342 | 위의 사례에 남성은 이미 이성을 잃은 것 같은데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입장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던 것 같다. |
343 | 유사성행위이든 강압적 성행위이든 본인이 완강한 거부가 아닌 일정 부분의 동의가 있었는데 본인의 생각보다 수위가 높다하여 강간이다 말할수 없다. |
344 | 유엔 여성 인권이 매 년마다 요구 하는 것처럼 제발 저항 여부 대신 동의 여부로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
345 | 음주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법들이 엄중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함 |
346 | 의사에 반하면 무조건 강간이다. 폭력, 협박이 동반될 경우 폭행강간으로 정의하고 가중처벌 해야한다. |
347 |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해지는 모든 건 폭력이다. 강간을 왜 폭행, 협박과 그에 대한 저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
348 |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를 밀어 붙였지만 강간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말이 됩니까? 그런 곳은 한국뿐일 겁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모두 강간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349 | 의사에 반하여 폭력, 폭행, 회유 등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행동이 있었다면 강간으로 보아야 한다. |
350 | 이 나라의 모든 법적 처벌이 그렇지만 성폭력, 성폭행에 관한 법은 특히나 피해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굴 위한 법인가요? 가해자의 현재, 미래만 보는 법 따위가 법이라고 볼 수 있나요? |
351 | 이거 일본도 개정했다던데. |
352 | 이미 늦었으나, 이제라도~ |
353 | 이번에는 기필코 동의여부로 개정되어야 한다 |
354 | 이성 간 성기 삽입을 기준으로 ‘강간/유사강간’으로 나누는 것 또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355 | 인간이면 누구나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사회를 간절히 원합니다. |
356 | 인간 존엄에 위배되는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
357 | 입증이 힘든 범죄이지만 그 죄질은 매우 무거운 범죄인만큼 사건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하고 그 형벌을 더 높여야 합니다. |
358 | 자기결정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359 |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는 용서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은 개정되어 마땅합니다. |
360 |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신의 몸울 지킬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모든 것은 폭행과 중범죄이다. |
361 | 자유와 나 자신의 정체성이 인정되는 이사회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모든 행위는 폭력으로 규정해야합니다. |
362 | 재판부와 언론, 가해자한테 그만 좀 이입합시다. |
363 |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묵인 되었고 거부는 묵살되었고 힘으로 제압되었고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폭력이 없었단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더는 죄책감을 갖거나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한 댓가는 죄를 범한 범죄자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없이 원치않는 강간이 강간죄로 처벌되어 왜따라갔니, 왜 더 저항하지 않았니, 라는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연대합니다. |
364 | 저도 폭행 협박이 없는 특수강간을 당했습니다. 건물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하니 가해자들이 저를 붙잡았고 저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공소시효도 다 지나서 아직도 혼자 묻어두고 있는데요. 이것도 강간이 아니라고 판결내리실 수 있을지 묻고 싶네요. 강간죄는 폭행, 협박으로 구성되는 건 정말 희박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부디 개정되길 바래봅니다. |
365 | 저항이 두려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
366 |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
367 | 적극적 동의가 없다면 강간이다. |
368 | 적극적동의 개념을 법으로 명시하라. |
369 | 적극적으로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도 살피지도 않은, 적극적으로 합의 하지 않은 접촉과 성관계는 성추행이고 강간이고 성폭력이다. |
370 | 적극적인 동의가 아니면 성폭력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합니다. 법개정해주세요~ |
371 | 절대적으로 무조건 개정해야합니다. |
372 | 정의를 위한 사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
373 | 제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되는 부분이 강간죄 현행법에 필수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고나서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잘 꼬집어주시고 문제를 의식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374 | 젠더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의식을 가진 법조인들. 각성하라. |
375 | 제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
376 | 제발 높은 형량을 받게 해주세요. |
377 | 제발 성적인 피해로부터 정신적으로라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희망을 정의를 남겨주세요. |
378 | 제발 좀... 제발 |
379 | 제발 피해자의 입장과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380 | 제발 협박 폭행이 기준이 아닌 동의를 기준으로 해주세요. 협박과 폭행의 기준을 그럼 어떻게 정하나요.. 또는 상황 자체가 위압적이라 굳이 협박 폭행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
381 | 좀 더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
382 | 좀 더 수위 높은 가중처벌을 원한다. |
383 | 주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 입각하여 보다 엄격하고 엄중힌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384 |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짓거리들이 강간이었고, 당신 또한 모른 척하는 중일 뿐이라는 것 |
385 | 죽음과 생의 아슬아슬한 고비에 섰을 때만 범죄가 범죄로 인정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살기 위해 가해자의 언행에 복종했을 때, 그러한 복종이 과연 자유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부디 법안이 개정되어 많은 여성들이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
386 | 준강간의 경우 불송치, 불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을 입증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라도 강간죄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
387 | 지금도 우리 사회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 여성만 피해를 받는다. 또한 남성들의 성인지감수성도 낮고 성범죄 이후에 2차 가해는 피해자들이 필수적으로 겪는다.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들의 처벌도 피해자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
388 |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
389 | 지금의 법 적용과 판례들은 강간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하며 지극히 사회적인 행동까지 성관계 동의라는 어처구니없는 누명으로 오히려 가해자가 당당하게 보복 범죄와 잠재적인 가해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달라진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강간죄 개정으로 강간죄의 범위를 넓혀 강력한 처벌과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개정 부탁드립니다. |
390 | 지금이 무슨 시댄데 아직도 구시대 법이냐 바꿔라 좀 |
391 | 지인이 무고하게 강간죄로 신고당해서 조사를 받으며 삶이 무너지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저도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어서 피해자의 슬픔을 잘 압니다만 법은 악용될 여지가 없게 잘 개정되어야 합니다. |
392 | 직접 피해를 입어보지 않는 이상 피해자를 백프로 이해하기 어려울 순 있으나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393 | 직접적인 동의가 없는 모든 성관계는 폭력입니다. |
394 | 진정한 동의가 가능했는지 위력과 위계는 없었는지 맥략을 살펴 판단 되어지기를 바라며 성인지감수성 발휘가 되는 판결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동의는 진짜 동의가 아님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395 | 처벌의 기준과 처벌의 무게에 대한 개선이 매우 필요함 |
396 | 처벌 좀 빡세게 제발 |
397 | 철저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398 | 최협의설을 한계를 인정할 때입니다. 피해자다움이 아닌 진정한 피해자의 의사를 헤아려주세요. |
399 | 최협의설의 판례변경이 요원하므로 반드시 법개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
400 | 타인의 몸은 물건이 아니라 영혼과 생명이 깃든 신성한 것입니다 초대하지 않은 신체적 비신체적침해 모두 폭력입니다. 더 섬세하고 광범위한 규정과 개념이 정립되길 기원합니다. |
401 |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것은 엄벌 |
402 | 타인의 의사에 반한 행동은 모든 행동이 협박과 폭행이다. |
403 | 특정 성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뿌리 뽑아 주세요. 가난, 기근, 재난, 전쟁, 호기심, 그 외에 어떤 상황이나 형태로도 성폭력은 안됩니다. |
404 | 특히 아동을 강간하는 경우는 사형시켜라 |
405 | 판결을 가해자의 시선이 아니라 피해자의 시선에서 내려주시길 부디, 비나이다. |
406 | 폐지 되어야 하며 처벌 기준 강화 |
407 | 폭력과 강요 관계없이 여성이 성관계를 합의하였다 하여도 마지막에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때 강력하게 저항을 하거나 도망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 거부 의사을 무시하고 남성이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으로 봐야한다. |
408 | 폭력의 기준을 바로 세우려면 동의여부가 강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
409 | 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행위들이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폭력행위의 적용은 모든 범죄에 적용해야 함을 기억하고 억울하고 답답해하는 피해자가 없어야 함을 기본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
410 | 폭력피해자에게 자신이 겪은 피해를 증명하고 편견에 가득찬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는 필요 없습니다. |
411 |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강간죄가 매우 희귀하다. 희귀한 것만을 최소한으로 보호/처벌하는 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판결문에서 허다하게 등장하는‘일반인의 법감정’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412 | 폭행 협박의 기준도,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도 확인도 필요하고 동의도 정황에 따른 것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법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
413 | 폭행 협박이 없는 강간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강간은 폭력, 협박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했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에 비동의간음죄로 개정되어야 한다. |
414 |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 꼭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 조정되길 바랍니다. |
415 | 폭행 협박이 없어도 저항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음을 알면서 외면하지 맙시다. |
416 | 폭행 협박이 없어도 친밀한 사이(하물며 부부간에도)에서는 강간이 수시로 행해지고 있음을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다. |
417 | 폭행, 협박보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간죄 구성을 변경해야 합니다. |
418 | 폭행, 협박여부가 아닌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에 중점을 두고 판결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419 | 폭행, 협박으로만 강간을 판단한 구시대적인 구성요건은 피해자의 동의여부로 바뀌어야 합니다 . |
420 | 폭행, 협박이 없는 성폭력도 성폭력이다! |
421 | 폭행, 협박으로 강제 성관계를 한 것은 폭행 협박+강간이다. |
422 | 폭행. 협박 없는 강간죄도 처벌하라. |
423 | 폭행. 협박 없어도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입니다. |
424 |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강간죄는 개정되어야 한다. |
425 | 폭행과 협박 없이도 폭력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처벌 잣대를 폭행과 협박으로 묻는 것은 어처구니없고 바보 같은 법! 적극적인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 하는 법이 되려면 폭행과 협박을 묻지말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면 가해자가 폭력이 아님을 입증하게 하라! |
426 | 폭행과 협박을 강간죄의 필요 요건으로 삼는 시대착오적인 법률이 속히 개정되기 바랍니다. |
427 | 폭행과 협박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피해 당사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다면 그 자체가 폭행 협박을 넘어선 가해 행위라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
428 | 폭행을 동반해야만 강간죄가 성립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와 긍정적인 의사표현 없이 행해지는 모든 행위가 바로 강간입니다. |
429 | 폭행이 아닌 동의 여부로 판단하도록 법이 개정되길 바립니다. |
430 |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없는 행위는 강간이다. |
431 |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432 | 피해자 중심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여부가 강간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
433 | 피해자, 생존자의 목소리가 부디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434 | 피해자가 술에 취한 때처럼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경우, 피해자가 금전적인 이유로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경우,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 관계와 같이 가해자가 권력의 위치에 있는 경우엔 폭행, 협박 없이도 강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강간죄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435 |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개정되길 |
436 | 피해자가 죽을 각오로 저항해야지만 강간이 인정된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다치거나 죽게 될까요. 서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성관계는 어떤 형태든 강간이라는 이 당연한 상식이 법에도 꼭 적용되어야 합니다. |
437 |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사법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438 | 피해자는 대다수가 힘으로 상대를 이길 수 없거나 사회적 위치가 낮거나 가해자에게 정신적 물리적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항거불능일 수가 있다. 공포에 짓눌린 사람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가해자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사람이 거부를 하는데에 왜 강간죄만 매뉴얼이 있는지 법적으로까지 그 매뉴얼대로 따르지 않는지 명시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극한 상황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 나온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당한 책임을 전가 시킬 뿐이다. |
439 |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에 시달립니다. 가중처벌을 무겁게 해주세요. |
440 | 피해자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에서도 상처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
441 | 피해자를 선별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법을 규탄한다. |
442 | 피해자를 향한 온라인상 폭력(2차가해, 악성 댓글 및 게시글)에 대한 처벌도 국회 등에서 많이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학교 에브리타임, 웹사이트 디시(?) 등에서 해당 문제가 심각합니다. 항상 고생하십니다. 언제나 연대하겠습니다. |
443 |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444 | 피해자에게 좀 더 집중해주세요. |
445 | 피해자의 거부행위/발언을 무시하고 본인의 성욕을 우선시하는 모든 행위는 명백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대로된 의사표현을 할 수 없게 만들거나,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처벌해야 합니다. |
446 | 피해자의 동의 없는 삽입 그 자체로 강간이 되어야 합니다. |
447 |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해서라도 명백한 폭행과 협박의 입증만 강간 유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약자의 편에 서는 법이기를 바랍니다. |
448 | 피해자의 위치와 가해자와의 관계, 위력에 의해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또한 폭행, 협박없이 이루어지는 강간 피해는 많습니다. 강간죄 판단기준은 동의 여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449 |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합당한 법의 마련은 피해자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450 | 피해자 중심의 강간죄 개정을 해주세요. |
451 |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합니다! |
452 | 하루 빨리 강간죄 구성요건이 개정되어야 한다. |
453 | 하루 빨리 개정!! |
454 | 하루 빨리 개정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구성원이 안전한 사회에 살기를, 법의 정의가 바로선 대한민국에 살기를 원합니다. |
455 | 하물며 내 몸이라도 남 앞에서는 내 맘대로 할수 없는 법이다. 상대가 하고 싶지 않다는데 남의 신체에 억지 행위를 해놓고 이걸 따지는 것부터도 법 같지 않은데. 협박의 여부라니. 참나 |
456 | 한국 법 너무 수준 후집니다. 인간의 수준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이성의 존재로 보질 않고 뒷간 똥개처럼 보니까 성관계가 ‘상호 대화를 통한 동의’없이 착취와 탈취 매매등으로 연결된다는 게 자연스럽다고 인정하고 있는 법이 아직도 먹히고 있겠지요. 벗고 있다고 다 만지면 합법입니까? 만약 전염성 있는 병증이 있는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인지 못한 채로 벗고 있는 자를 만지면 합법입니까? 조건이 어떻든 가중의 정도만 다를 뿐 동의 없는 침해는 위법입니다. 명확한 동의, 진정한 동의를 침해하는 어떤 요소도 인간 영혼과 신체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단 하나의 강대한 위법적 악행이라 생각합니다. 법이 시대를 앞서 바뀌질 않으면 앞으로 향해 걷는 인간을 누가 수호합니까? 인간이 뒤로 걸어야만 하는데 맞춰진 법이라니 개탄스럽습니다. |
457 | 함께 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인 관계는 폭력이 맞습니다. |
458 | 합의되지 않는 모든 성관계는 강간이다. |
459 | 합의하지 않으면 강간이죠. |
460 | 항거 불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되어야 함 |
461 |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무형적인 힘이 존재합니다. 사람의 자율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거늘...어찌 성관계는 말로 하는 거부가 거부로 통하지않는지... 이토록 기본적인 것이 왜 아직도 법에 반영되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
462 | 항거불능에 대한 기준이 다시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남성이 여성을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는 위의 사례는 본인에겐 충분히 항거불능의 상태로 보인다. 그리고 상호 간의 “동의”가 전제로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동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동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하며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
463 | 항거불능은 유형력 행사 여부로만은 판단할 수 없다.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성폭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가? 또한 항거불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게 가능한가? 결국 사람이 판단하는건데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성향이 반영될 수도 있는거 아닌가? |
464 | 항문이나 손가락으로 삽입하는 것은 왜 유사성행위인가요? |
465 | 현 강간죄 관련 법령은 더 개선되어야 합니다. |
466 | 현실이 반영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467 | 현실적이지 않으며 애초에 피해자 인정에 재고를 두게 하는 법조항은 개정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
468 | 현실적인 법으로 개정되길 바랍니다! |
469 | 현재 우리나라의 강간죄에 해당하는 형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470 | 현재 유사강간죄(297조의2)는 강간죄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이 강간죄에 비해 하향되어 있습니다. 저는 유사강간죄가 '유사'강간죄에 불과하다 생각하지 않으며, ‘강간’의 범위를 확장하여 기존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강간죄’에 흡수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을 ‘강간죄’와 동일하게 상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의 개정에 있어서는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 외에, 무엇이 강간인지를 명확히 밝힌 규정형태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기존 판례상 ‘성기를 성기에 삽입하는 것’만을 강간으로 보는 좁은 시선을 입법례로써 확장하기 위하여) |
471 | 현재의 강간죄는 구시대적 기준에 맞춰진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법입니다. 마땅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
472 | 현행 강간죄로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강간죄의 개정을 바랍니다. |
473 | 현행법 그대로 유지되어도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
474 | 현행법 상 강간죄는 가해자를 양성할 뿐입니다. |
475 | 현행법은 국제표준이나 시대 흐름에 너무 반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
476 |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같다. 동의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폭력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범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
477 | 현행법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디지털 성폭력 위력에 의한 성폭력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성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정 개정. |
478 | 형량 늘려주세요. 재범시 가중처벌하고 처음 적발됐으나 기존에 적발되지 않은 범죄가 많을 경우 초범으로 재판받는 게 아니라 연쇄살인마처럼 가중 처벌받아야 합니다. |
479 | 형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480 | 형량이 더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481 | 형량이 무거워야 죄가 줄어듭니다. 제대로 된 법개정과 처벌을 원합니다!!! |
482 | 형벌이 훨씬 더 강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483 | 형법 297조는 성폭력 범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편견을 결과하게 되는 악법조항임 |
484 | 형법상 성폭력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꿀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485 | 확실한 동의 없으면 강간 |
486 | 확실한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성폭력이 맞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487 | 힘냅시다. |
488 | [형법 제297조 강간죄] 항목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
489 | ‘의사에 반하여’나 ‘저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문구가 있을 줄 알았는데 폭행 협박 동반이라니 법이 뒤에 있어도 너무 뒤에 있네요. |
490 | “아니요”를 “아니요”로 못 알아듣는 자들까지 같이 하늘을 이고지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
491 | 10년도 더 전에, 고등학생 때였다.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사귀니까’, ‘여자/남자친구니까 만지게해달라’, ‘나체를보여달라’고 졸랐다. 친구는 두렵고 무섭고 수치스러웠지만, 남자친구는 집요하게 요구했다. 폭행, 협박은 없었지만 당사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일방적으로 같은 요구를 반복해서 말하고 몇 번의 거절의 의사를 밝혔지만 거절의 의사표현을 들으려하지 않는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친구가 미처 단호히 거절의 말을 못한(그렇다고 긍정하지 않은), 단 한번의 순간에 만지는데 폭행이 아니고 무엇인가싶다. 동의하지 않은 것이면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일부사람들은 혹시라도 억울하게 강간죄를 뒤집어 쓰게 될까 두려워한다. 오해의소지를 없애 사회갈등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명확한의사(긍정의표현) 확인을 기준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492 | 20대 초반 주변에 술을 이유로, 사귀는 사이, 썸타는 사이, 아는 사이 등을 이유로 성관계를 강제하고 상처를 받은 친구들을 많이 봤다. 모두들 트라우마를 가졌지만 그 남자들은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친구들은 나를 포함해서 몸가짐을 잘못해서라고 생각했다. 강간의 처벌이.. 혹은 강간죄가 없어도 간음이 인정되는 판결이 나와야 남성들도 사회에 막 나온 어린 여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지 않을까. 나랑 친구들은 이미 상처받았지만 이제 곧 사회로 나올 친구들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
493 | 4번의 예시처럼 성기 삽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허락을 한건데 동의없이 말을 바꿔 성기 삽입을 했다면 이게 강간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런 경우도 분명 많습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가중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필수요건이 되어야 만 강간이 성립된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생각과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
494 | No means No < Yes means Yes |
495 | No means no! 언제쯤 돼야 남자들의 성욕은 여자들이 알빠가 아니란걸 깨달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