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연대회의 활동

[기자회견(2019.11.13.)]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하라!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1. 2. 25. 14:00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2019.11.13.)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하라!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 일시 _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1시 20분

● 장소 _ 국회 정론관

● 주최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 사회 _ 김민문정('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언

 

1.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 이정미(정의당 국회의원)

4. 배복주('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