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강간죄' 개정 관련 언론 보도

(25.5.13) [단독] 민주당 내부 "'구조적 성차별'인정하고 尹과 선 그어야" 제안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5. 6. 16. 10:21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메리퇴진크리스마스 민주주의 응원봉 콘서트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에서 '여성 의제'가 실종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한 의원 연구모임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백한 선 긋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2030 세대를 성별로 갈라쳤던 '혐오 전략'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고서에는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관련 정책 여론조사 내용도 담겼다. 지난 2월 전국 18~38세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20·30대 남성 60.3%가 공감했고, 20·30대 여성은 85.9%가 공감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20·30대 남성들이 반대할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셈이다.

또한 지난달 전국 18~38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별도 조사에서는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교한 경우 강간죄'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도 20·30대 남성은 83.5%, 여성은 95.0%였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교한 경우 강간죄'로 보는 20·30대 남성도 과반인 61.0%를, 여성은 87.5%를 기록했다.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이를 강간죄로 봐야 한다는 의견에 남녀를 불문하고 젊은층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