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연대회의 활동

[기자회견(2020.08.12.)]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연대발언)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1. 2. 25. 16:40

[기자회견(2020.08.12.)]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 일시 _ 2020년 8월 12일(수) 14시

장소 _ 국회 소통관

● 주관 _ 류호정 의원실 / 정의당 여성본부

연대발언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한국여성민우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천주교성폭력상담소/한국성폭력상담소)

 

●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언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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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저는 오늘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의 기대 앞에 섰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오랫동안 준비한 법안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국민과 국가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법익은 ‘성적자기결정권’입니다.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일부입니다.

본 개정안은 단순히 몇 가지 구성요건과 형량을 고치는 안이 아닙니다. 성범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형법 제32장을 시대의 변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전면 재정비하는 법률안입니다. 

우리 형법 제32장은 성범죄 처벌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995년, 본 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했고,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출현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그 보호법익에 맞춰 ‘성적침해의죄’로 변경하고, 구체적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첫째, ‘간음’이라는 법문을 모두 ‘성교’로 바꿨습니다.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음’을 의미합니다. 한자 ‘간(姦)’은 ‘계집 녀(女)’ 자를 세 번 쌓은 글자로 ‘간악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혐오적’ 표현을 바로잡는 한편 ‘유사성행위’ 등 간음이 아닌 행위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행위 태양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했습니다. 제1항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2항은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제3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로 했습니다.

제1항은 이른바 ‘비동의강간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2항은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삭제하고 기본 강간죄 구성요건에 확장하는 것입니다. 현행 형법 제303조는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처럼 실제 위계 위력이 존재해도 ‘업무상’ 관계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법문과 구성요건의 개정으로 의미가 없어졌거나 다른 형사법과 처벌이 중복되는 법 조항을 삭제하는 등 체계를 정리하고, 강간 등 상해치사, 강간 등 살인치사와 같이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형량을 상향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했습니다.

오늘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회 부의장 김상희 의원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의원님을 비롯해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강간죄, 이제 바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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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4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중에는 ‘폭행, 협박이나 위력의 행사와 같은 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처벌할 것인지의 문제, 이른바 'No means No rule'로 불리는 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표명했는데 성관계로 나아간 경우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 혹은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성관계 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성관계로 나아가면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Yes means Yes rule'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가 입법 정책적 문제’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해서 사안을 보더라도 'No means No rule'이나 'Yes means Yes rule'이 입법화되지 않은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법제 하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도 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현행법으로는 비동의 간음 행위를 처벌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영역이 아닌 입법부의 과제임을 의미합니다. 안희정의 무죄 판결 소식은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비동의간음죄에 대한 논의도 촉발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형법 297조를 개정하는 의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형법 297와 298조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한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개정안은 형법 297조와 298조 조문 개정에 머무르지 않고 형법 32장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없는’이라는 문구로 비동의 성교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존 발의안과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 함을 의미했던 ‘간음’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성교’의 정의 조항을 법제문에 추가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화했습니다. 성차별적인 ‘간음’을 삭제하고 ‘성교’를 추가한 것은 기존의 유사강간을 강간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는 이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로부터 ‘성기의 삽입이 있었는가’와 같은 모욕적이고 무례한 질문을 듣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위계와 위력을 업무 상 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적용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현행 성폭력특별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업무 상 관계인 성인, 아동청소년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강간, 추행을 한 경우에 한해서 처벌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업무 관계에 있지 않은 성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문화예술계 미투, 스포츠계 미투, 정치계 미투에서 나타났던 권력형 성범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개정안의 의미는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적인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법 32장의 표제는 1953년 ‘정조에 관한 죄’로 시작하여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표제를 ‘성적 침해의 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성안의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강간죄개정연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형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미투 운동으로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과 같은 처벌 공백의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피해를 겪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비동의 성교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지 오래입니다. 형법 32장의 개정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요구되어 왔으며, 이번 류호정 의원의 개정안은 그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촘촘하게 담아낼 수 있는 법안에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개인의 성적 침해가 발생되지만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자의 성 이력을 문제삼으며 행실을 탓하고 ‘통상적인 피해자상’에 부합하지 않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권력 관계에서 비롯합니다. 불평등한 관계에서 발생되는 성적 침해의 구조와 문화를 타파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에 대한 처벌 요건을 마련하고 처벌의 공백을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성인지감수성에 기반 하여 논의되길 바라며, 시대적 문화와 환경을 반영하여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 연대발언 1. 동의에 기반한 강간죄로 새로운 성문화를 _ 이미경(‘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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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간죄 구성요건을 개정하는 류호정의원 대표발의 형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공동발의해주신 13분의 의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명 ‘비동의간음죄’로 불리우는 이 법안은 그동안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한 강간죄를 이제 동의여부를 기반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지난 6월 발의한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에 이어 두 번째 발의된 법안입니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는 것은 2018년 #미투운동이 우리사회에 던져준 준엄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5개 정당에서 10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동의여부로 강간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2018년 제8차 한국 정부 성평등 정책 심의결과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Based Violence)’ 분야에서 첫번째로 형법 297조의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작년 3월, 전국 210개 여성인권단체에서는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발족하고 형법 학자를 비롯해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가 바라는 법률개정안을 만들어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들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법사위에 5차례에 걸친 의견서 제출, 정부 관계자들 면담, 동영상 제작, 카드뉴스 등을 통해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오늘 발의된 류호정의원 대표발의안은 본 연대회의 법안을 적극 수용한 법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형법의 폭행·협박에 기반한 강간죄 구성요건은 수 많은 피해자들의 인권에 눈감아왔습니다.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인권은 없습니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 법안에 대한 심의·의결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번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은 단순히 형법 조항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성적행동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해야 한다는 가장 상식적인 규범과 실천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인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일상과 새로운 성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인권존중 사회를 향한 21대 국회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 연대발언 2. 더 이상 여성의 피해가 방치되지 않는 사회로 _ 강혜란(‘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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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변경하는 유호정의원실의 개정안을 환영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운동이 되고, 운동이 법과 제도, 문화를 바꾸는 동력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입법논의과정에서 강간죄와 관련한 개정은 유독 외면되어 왔습니다. 미투운동의 열기를 담은 10여개 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간죄의 기준을 ‘폭행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논의를 활발하게 벌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강간죄의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고 용기있게 답변해준 45명의 당선자들도 이러한 개정에 힘을 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나라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혹는 ‘동의 없는’ 성적 침해를 성폭력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이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준엄한 목소리임을 부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적 침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 여성이라는 이유로, 법적 근거의 미비라는 이유로 더이상 여성의 피해가 방치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 연대발언 3. 강간 피해자의 71.4%는 폭행·협박 없는 피해 _ 김경숙(‘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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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1대 국회에 강간죄 개정 관련 법안을 정의당에서 발의한 것을 환영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하여 10여개가 발의되었지만 자동 폐기 되었습니다. 이 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이 이루어지길 고대하면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왜 바뀌어야하는 지 더불어 형법 제32장 표제가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에서 ‘성적침해의 죄’로 규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폭력의 근간이 되는 제297조 강간죄의 규정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3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등의 법률 규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2019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성폭력상담소의 상담 사례 조사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강간피해 상담 중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약 71.4%가 됩니다. 이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강간사건을 기존의 형법이 포섭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30년 동안 여성인권단체들이 형법에 규정된 최협의설을 폐기하고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개정할 것을 꾸준히 주장해왔고, 2018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우리 정부에게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존의 법률 조항은 그대로 두고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함으로서 처벌 형량을 각각 달리 규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성폭력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강간죄를 판단하여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 연대발언 4.  비동의강간죄 개정으로, 술과 약물을 이용한 범죄의 현실적인 처벌을 _ 김태옥(‘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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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만취로 명백한 심신상실이 cctv로 확인된 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163개 단체에서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준강간에서 조차 성폭력피해를 부정당하고 가해자가 고의를 부인할 경우 피해를 인정받기는 더욱 어려우며 일시적인 불랙아웃의 심신미약상태, 항거곤란상태의 피해는 강간이나 준강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성폭력의 피해를 입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성적행동에 상대방의 동의가 전제되는 류호정의원의 비동의강간죄 개정안은 동의여부와 폭행협박여부로 죄의 중함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시 전항의 예의 의합니다. 최근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법으로 처벌이 묘연했던 많은 준강간범죄의 현실적인 처벌을 기대하며 21대 국회의 책임있는 논의와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 연대발언 5. 성차별적인 법을 바꾸어 또 한 걸음 성평등사회로 _ 김민문정(‘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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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성단체들의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강간죄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형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실질적 입법 과정에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간죄의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은 여성의 온전한 시민권 보장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1953년 만들어진 형법은 성폭력을 ‘정조’의 문제로 다뤘습니다. 국가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형벌권을 작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행과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없다면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정조를 지켜야 한다고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지금도 여전히 ‘폭행·협박’을 기준으로 강간죄를 판단합니다. 대한민국은 87년 민주항쟁, 2017년 촛불혁명을 통해 인권, 성평등, 민주주의의 의미를 확장하고 재해석해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폭력법은 남성중심의 봉건적 낡은 인식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축적된 인권, 시민권의 개념에 왜 늘 여성은 배제되는 것입니까? 

성적자기결정권은 폭행·협박 등 강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호동의와 이해에 기초한 민주적인 관계가 훼손될 때 침해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다 진전된 인권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의 없음’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범죄의 기본유형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바로 강간죄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만들어진 법의 문제, 법이 어떻게 성차별을 강화하고 여성의 삶을 왜곡하며 여성기본권을 침해해왔는지 드러내고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호주제 폐지운동, 낙태죄 폐지운동, 미투운동 등이 모두 그 예입니다. 우리는 2020년 강간죄 개정을 통해 성차별적인 법을 바꾸고 또 한 걸음 성평등사회로 나아가려 합니다. 21대 국회에 오늘 발의된 형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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