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가 명문화되었다. 2023년 현재 강간죄 관한 법은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70년의 시간 동안 변한 것은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부녀”가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상대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은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70년간, 우리는 많이 변했다.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미투운동과 텔레그램 성착취 등을 지나며,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구조적 성차별 속에서 만연하게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의심받고, 부정당하고, 침묵을 강요받아도, 자신의 피해 경험을 발화하며, 다양한 피해 경험을 해석하고, 연대를 확장해 가며, ‘진짜’ 피해자의 틀을 깨고 성폭력에 관한 상식을 만들어왔다.
2022년 진행된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 중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경우는 전체 중 10% 미만이었으며, 대부분은 가해자의 속임, 갑작스러운 상황, 가해자의 강요, 가해자의 지위 이용 등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2023년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가 진행한 ‘강간죄 개정 촉구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7%가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죄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였다.
70년의 긴 시간을 거쳐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 되었다. 그럼에도 1953년 제정된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이를 둘러싼 구조적 성차별은 모두의 상식을 쫓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 퇴행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상식과 변화 요청은 묵살한 채, 허상에 불과한 ‘무고죄’ 증가를 미리 우려하며 무고죄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폭행, 협박을 중심으로 한 현행 법체계는 이 협소한 정의에 맞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법 밖에 있게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를 입힌다.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현행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성폭력 관련 법들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성폭력이 반복되는 성차별 사회의 원인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요구한다.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 되었다.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개정하라! 가해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개정하라! 70년간의 낡은 굴레,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개정하라!
2023년 7월 25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및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 국회의원 권인숙, 류호정, 백혜련, 용혜인, 장혜영, 정춘숙,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노원여성회, 녹색당,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사)인천여성회, (사)함께크는여성울림,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동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서대문여성회(준), 서울여성회지부 영등포여성회,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상담사 모임, 다다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소소, 언니네트워크, 은평여성회(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충북대학교 여성주의 동아리,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사)광주여성의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사)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사)수원여성의전화, 새움터,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여성인권티움,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13개 회원단체 및 1개 부설), 셰도우핀즈,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사)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사)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사)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 (사)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사)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남구통합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전주성폭력상담소, (사)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울산성가족상담소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사)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 (사)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인권지원센터 부설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김포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로뎀성폭력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벧엘성가족상담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 사단법인원선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서울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ㆍ장애인성폭력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연천행복뜰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예산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ㆍ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함평보두마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행복만들기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133개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7개 지부 및 27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민우회(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11개 본·지부), 한국여성의전화(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25개 본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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