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강간죄' 개정 관련 언론 보도

(23.1.31) 한동훈 장관님, '비동의 강간죄' 토론합시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5. 2. 10. 14:26

 

한동훈 장관님, '비동의 강간죄' 토론합시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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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님, '비동의 강간죄' 토론합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6일 '비동의 강간죄(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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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7차 UN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보고서는 피해자가 강간의 과정에 있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거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였던 경우에만 처벌하는 대한민국 형법을 개정하라 권고합니다. 보고서는 "강간은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라고 정의하며, 여기서 "동의는 주변 상황의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했을 때 개인이 자유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씁니다. 

즉, '동의 없는 섹스는 강간'이라는 지극한 상식을, 이제는 법으로 규정하라는 거죠. 말하자면 '동의' 여부가 핵심인 건데, 현재 형법상엔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표준이 된 이 제도의 도입을, 아직은 대한민국에서 말하면 위험합니다.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면, 무고한 남성의 인생을 망치는 '꽃뱀'이 늘어난다는 일부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그 판타지를 믿는 일부 남성들의 키보드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