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동의강간죄34

[5차 의견서(2019.11.11.)] 강간 피해는 폭행 협박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 무료법률지원 사건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5차 의견서(2019.11.11.)] 강간 피해는 폭행 협박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 무료법률지원 사건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자 행위수단인 ‘폭행과 협박’의 수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 판례는 최협의설을 반영하여 왔습니다. 최협의설이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과 협박의 행사가 있고 그 정도에 있어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할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209개의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에서는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서에서는 폭행과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우리 형법이 피해자의 현실과 .. 2021. 2. 25.
[대중집회(2019.09.28.)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 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2019.09.28.)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 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 일시 _ 2019년 9월 28일(토) 오후 6시 ● 장소 _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 ● 주최 _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동영상으로 보기 : youtu.be/tmQKmbOaxVQ 2021. 2. 25.
[4차 의견서(2019.09.18.)]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소하겠다고 위협하게 하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 [제4차 의견서 (2019. 9. 18)]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소하겠다고 위협하게 하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 :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협박을 이용하여 강간하는 행위만을 강간죄로 규정하며,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협박의 정도를 ‘최협의’ 폭행, 협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수준의 폭행, 협박을 이용한 경우라야 강간죄에 해당됩니다. 현행 형법 하에서 비장애성인에 대한 성적 침해가 범죄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준강간뿐입니다. 즉, 술에 만취하였거나 정신을 잃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 2021. 2. 25.
[기자회견(2019.09.18.)]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2019.09.18.)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 일시 _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11시 ● 장소 _ 국회 정문 앞 ● 주최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 사회 _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발언 1.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 보고 및 향후 활동 계획 _ 김수희(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동영상으로 보기 : youtu.be/LDmm0v9cNrg 발언문 전문 읽기(더보기 클릭) 더보기 발언1.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 보고 및 향후 활동 계획 _ 김수희(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는 여성운동의 요구는 오래되었다. 2005년 구.. 2021. 2. 23.
[3차 의견서(2019.08.13.)] 국제법 및 해외입법례,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판단 [3차 의견서(2019.08.13.)] 국제법 및 해외입법례,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판단 :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1. 2018년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던 성폭력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현행 형법 제297조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에 비해, 현실의 성폭력은 지위나 권세, 영향력 등을 이용해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다양한 유형으로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모든 피해자가 법적으로 적절한 구제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제와 현실간의 괴리로 인해 성폭력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의 법적 .. 2021. 2. 23.
[2차 의견서 및 카드뉴스(2019.07.09)]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강간 전체 71.4% :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 2019.1-3. 상담사례 분석 [제2차 의견서 및 카드뉴스(2019.07.09)]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강간 전체 71.4% :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 2019.1-3. 상담사례 분석 1. 2018년 #미투 운동은 성폭력이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아닌 지위와 권세,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폭력 관련 법률은 성적 침해의 수단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성적 침해는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2.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전체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유사강간포함) 상담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성폭력 피해사례 총 1,030명 중 .. 2021. 2. 23.
[1차 의견서(2019.03.30.)]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1차 의견서(2019.03.30.)]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2018년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던 성폭력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올렸다. 수많은 피해자가 피해 경험을 세상에 말하였고, 성폭력이 일상에서 만연하게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밝혔다. 현행법과 판례가 피해자 인권보장, 가해자 처벌, 재발 방지의 역할을 하기보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저항 유무, 과거 성이력을 묻는 등 2차 피해를 일으키고 보복성 역고소의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에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변경하거나 비동의간음죄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8개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해당 .. 2021. 2. 23.
참여 명단(2023.02.27 기준)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주요 활동단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셰도우핀즈,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총 12개 단체)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전체단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사)광주여성의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사)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사)수원여성의전화, 새움터,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여성인권티움,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 2021. 2. 23.
활동 연혁 2019년 [주요활동] 1-2월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제안 3월 21일 1차 연대회의 _ 활동 방향 논의 3월 28일 2차 연대회의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출범 확정 3월 30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출범(총 209개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 참여) 5월~11월 '강간죄' 개정 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총 13차) 9월 16일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 9월 18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국회 앞 기자회견 9월 27일 대통력직속정책기획위원회, 9월 28일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11월 13일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11월 13일 3개 정당 7인 국회의원 및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공동주최,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통계·분석].. 2021. 2. 23.
출범 취지 및 주요활동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출범 취지 2018년 들불처럼 번진 #Metoo 미투운동 이후 우리 사회는 성폭력을 명확하게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의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용기 있게 성폭력을 이야기한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책임전가, 2차 피해는 더 규모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침은 많아졌지만, 피해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 실현하는 사회적 조직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성폭력에 대한 오래된 가부장적 시각, 남성중심적인 법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폭행과 협박을 인정.. 2021.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