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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연대회의 활동

[기자회견(2019.11.13.)]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하라!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by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1. 2. 25.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2019.11.13.)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하라!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 일시 _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1시 20분

● 장소 _ 국회 정론관

● 주최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 사회 _ 김민문정('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언

 

1.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 이정미(정의당 국회의원)

4. 배복주('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