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에서동의로1 [연속교육(2021.08.17-24]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연속특강]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1953년부터 대한민국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라고 인정합니다. 얼마나 저항했는지 피해자에게 입증하라고 합니다. UN에서는 성폭력의 법적 판단기준을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바꾸라고 권고하고, 수많은 나라에서 법개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의 판단요건은 성폭력을 정조에 대한 죄라고 부르던 1953년에 멈춰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멈춰진 형법의 시계를 시대의 변화에 맞춰 돌려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 해당 연속교육은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수어통역은 제공하지 못하며, 문자 통역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1️⃣ 8월 17일(화) 19:30~21:30 [특강] 형법상 성폭력 법체계 : 성적자기결정권 의미 중심으로 강사.. 2021.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