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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49

[공동성명] 70년 된 낡은 틀 ‘형법 297조 강간죄’ 이제는 바꾸자!22대 총선 <비동의강간죄> 공약 정당·후보 찍겠다 [공동성명] 70년 된 낡은 틀 ‘형법 297조 강간죄’ 이제는 바꾸자! 22대 총선 공약 정당·후보 찍겠다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은 22대 국회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핵심과제다. 현행 법은 ‘피해자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70년간의 낡은 틀이다. 성폭력법의 보호법익과도, 성폭력 현실과도, 국제적 기준과도 다르다. 그런데 3월 26일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본부장은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비동의강간죄’를 반대하고 나섰고 3월 27일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대본부장은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비동의강간죄에 맞서겠다”고 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강화’를 .. 2024. 3. 28.
(3/31 대오픈) 2024 #call22nd 총선 캠페인_강간죄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에 함께 할 우리동네 국회의원 찾기! (3/31 대오픈) 2024 call22nd 총선 캠페인!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에 함께 할 우리동네 국회의원 찾기!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하는데 동의하냐는 질문을 1,430명의 21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167,398번의 질문을 보내는 call21st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시민들은 강간죄 구성요건이 폭행협박이 아니라 동의라고 생각하는데, 왜 법은 아직도 그대로일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시민들이 묻는다! 가 2024. 3. 31부터 2024. 4. 10까지 진행됩니다! #call22nd는 시민들이 직접 22대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해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하는데 동의하십니.. 2024. 3. 28.
[2024홍보팜플렛] 폭행·협박 강간죄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 안녕하세요?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 2024년 여성의날을 맞이해 제작한 팜플렛입니다. PDF 파일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2024 CALL 22nd 총선 캠페인! 폭행・협박 강간죄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 불평등한 강간죄 바꿀 우리 동네 국회의원 찾기! #2 4년 전 총선!! 우리는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라는 현행 강간죄를, 동의 없는 성관계는 곧 강간이라는 ‘동의 없는 강간죄’로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1,430명의 21대 국회의원 후보에게 167,398번의 질문을 보냈어.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한 후보 중 45명이 당선됐지. 21대 국회, 강간죄 개정법안 총 3개 의안번호 2100245 형법 일부 개정안 (백.. 2024. 3. 28.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7탄] 부부간 성관계는 언제든 동의된 것이다?: 숨겨진 범죄, 아내 강간 부부간 성관계는 언제든 동의된 것이다? : 숨겨진 범죄, 아내강간 아내강간, 범죄로 인정되기까지 1970년, 대법원은 남편이 강제로 아내를 강간했더라도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70도29 판결). 원심에서는 아내가 남편에 대해 간통죄 고소 및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 중이기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강간을 유죄로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내가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이어지고 있어 ‘(남편의) 정교청구권’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 강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의 근거는 ‘폭행·협박 여부’도 아니었고, ‘동의 여부’는 더더욱 아니었다. 이 판결의 유일한 근거는 부부간의.. 2023. 6. 29.
[성폭력인데 성폭력이 아니라고요?] 가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이용한 친족성폭력 가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이용한 친족성폭력_심이경 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친족성폭력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 중 한 명이다. 나의 친오빠인 가해자는 굳이 수고롭게 폭행이나 협박을 할 필요가 조금도 없었다. 내가 두려움에 완전히 얼어붙어 아무 저항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린 나는, 엄마가 알게 되면 자식들을 버리고 떠날까 봐 두려웠고 수능을 앞둔 오빠의 앞길을 막았다고 비난받을까 봐 두려웠다. 도망갈 곳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잠든 척하면서 끔찍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나는 죄책감과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다. 내가 저항하지 못해서 피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길어졌다고 자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해자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왜 가장 먼저 나를.. 2023. 6. 27.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6탄]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그 수단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6탄]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그 수단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제한된 취업 영역과 사업장 선택권, 혼인·출산·육아 등 성역할 수행을 조건으로만 부여되는 불안정한 체류자격 부여 제도 안에서, 언제든 ‘미등록’이라는 불법적 지위로 몰릴 수 있는 현실이 이주여성의 성적 침해를 용이하게 만드는 가해자들의 범행 수단이다. 열악한 상황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관점과 혐오에서 비롯되고 다시 악화된다.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는 반드시 이들이 처한 구체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 판례를 살펴보면, 발생 사건들은 장소적·관계적 특수성을 가진다. 그 특수.. 2023. 6. 22.
[성폭력인데 성폭력이 아니라고요?] 그날 일어났던 일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 형법상 강간죄는 오랫동안 "폭행 또는 협박"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폭행·협박없는 성폭력을 경험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66개 기관의 성폭력 상담 사례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는 71.4%(735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현실과 법이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현장 지원 단체들이 쓴 와 더불어,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수기를 발행합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수기 는 6월 20일부터 3주간, 매주 화요일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을 겪은 피해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해자는 면죄부를.. 2023. 6. 20.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5탄] 장애여성이 '주체'가 되는 동의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5탄] 장애여성이 '주체'가 되는 동의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폭행・협박’ 없어도 처벌이 어려운 이유들 지난 2월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동, 장애인 등은 특별법이 있고, 실질적으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 규정들이 특별법상 굉장히 많다. 특별법으로 상당부분 비동의 강간죄의 필요성을 많이 메꾸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은 '폭행・협박' 없어도 특별법 안에서 제대로 처벌되고 있을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 ⑤⑥ .. 2023. 6. 8.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4탄] 청소년으로 겪은, 원치 않은 성관계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4탄] 청소년으로 겪은, 원치 않은 성관계 "법은 우리가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고 사고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우리나라 법에서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 피해자의 저항'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 동의가 없었더라도 폭행과 협박만 없으면 성적 접촉을 해도 괜찮다'는 사고방식을 전파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위협적인 가해자가 있었다. 피해자와는 고등학교 동급생이자 과거 사귀던 사이였다. 사귀는 동안 가해자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성적 접촉을 내켜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전 애인은 잘 대줘서 좋았는데 걔랑 더 할 걸 그랬다"고 말하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헤어졌지만 가해자는 헤어진 이후에.. 2023. 6. 1.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3탄]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3탄]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1988년 12월, 대구에서 경찰관에 의한 다방 여성종업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북구 대현1동 파출소 경찰관 2명은 귀가하던 다방 종업원 강모씨를 강제로 파출소로 끌고가 성폭행 했고 피해자는 바로 검찰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로 구속됐다. 가해자인 경찰관 2명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다방종업원이라는 이유로 성폭행 사실을 의심받아야 했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고죄' 싸움을 해야 했다. 이 싸움에서 피해자를 가장 괴롭혔던 .. 2023. 5. 25.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2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동의도, 거부도 표하기 어려울 때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2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동의도, 거부도 표하기 어려울 때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일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가장 빈번한 성폭력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가해자 관계에서 ‘직장 내 관계’가 2020년 30.1%, 2022년 22%로 제일 높다. 어떻게 일터에서 성폭력이 가능할까? 일터의 고용, 배치, 평가, 승진을 결정하는 위계가 전횡과 배제, 성차별, 남성중심주의, 성폭력 방조문화와 만나면 일터는 성희롱, 성폭력, 갑질과 착취, 성매매가 일어나고 으레 있는 일로 묵살되는 대표적 사회단위가 된다. 개별 사업장만이 문제가 아니다. 2016년 트위터에서 일어난 #OO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은 #교회 #문.. 2023. 5. 18.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1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한다 릴레이 리포트란? 강간죄개정연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법 개정과 사회인식 변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강간죄개정연대는 5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을 빼곡하게 담은 릴레이 리포트를 총 7회 발행합니다. 반성폭력 운동을 각 지원현장에서 펼쳐온 단체들의 경험에 기반한 문제의식과 주요 쟁점을 담아,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1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한다 성폭력사건은 피해자가 어떤 상태에서 누구로부터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 폭행,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간죄와 .. 2023.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