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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에서동의여부로2

[공동논평] 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국민동의청원 2건 성사, 국회는 더 이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유예하지 말라 [공동논평] 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국민동의청원 2건 성사, 국회는 더 이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유예하지 말라 수신 : 각 언론사 사회·여성·법조 담당발신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제목 : [논평] 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국민동의청원 2건 성사! 국회는 더 이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유예하지 말라 날짜 : 2025년 1월 31일 (금)담당: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사무국 (02-338-2890)    [논평] 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국민동의청원 2건 성사! 국회는 더 이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유예하지 말라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성사되었다. 은 1월 29일까지 총 52,160명이 동의하여 지난 1월 20일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역시 50,645명이 동의하여 .. 2025. 2. 10.
[논평 및 카드뉴스(2021.06.24.)] 폭행‧협박 없었다고 강간을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 이상한 법,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논평 및 카드뉴스(2021.06.24.)] 폭행‧협박 없었다고 강간을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 이상한 법,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지난 2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살 의붓여동생에게 수개월 동안 친족 성폭력을 한 2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간죄’ 대신 ‘의제강간죄’를 적용했다. ‘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한 상황을 ‘강간은 아니지만 강간과 동일한 범죄로 처리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형법상 ‘강간죄(징역 3년 이상)’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지만,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간죄(징역 10년 이상)’와 처벌 수위를 비교해보면 형량이 훨씬 낮다. 이처럼 ‘강간죄’ 대신 ‘의제강간죄’만 .. 2021.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