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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2

[논평 및 카드뉴스(2020.08.12.)]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인 비동의강간죄 발의에 부쳐 [논평 및 카드뉴스(2020.08.12.)]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인 비동의강간죄 발의에 부쳐 2020년 8월 12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강간죄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개정안이다.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이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촉구해온 숙원 의제였다. 그동안 반성폭력 운동은 1995년 성폭력범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하고, 2013년 법이 인정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장하는 등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냈으나, 성폭력 관련 법체계 자체를 바꾸지는 못.. 2021. 2. 25.
[기자회견(2020.08.12.)]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연대발언) [기자회견(2020.08.12.)]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 일시 _ 2020년 8월 12일(수) 14시 ● 장소 _ 국회 소통관 ● 주관 _ 류호정 의원실 / 정의당 여성본부 ● 연대발언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한국여성민우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천주교성폭력상담소/한국성폭력상담소) ●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언 발언 동영상으로 보기 : youtu.be/HR3qHXrkbJs 발언문 전문 읽기(더보기 클릭) 더보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저는 오늘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의 기대 앞에 섰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오.. 2021.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