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2019.11.13.)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하라!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 일시 _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1시 20분
● 장소 _ 국회 정론관
● 주최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 사회 _ 김민문정('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발언
1.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 이정미(정의당 국회의원)
4. 배복주('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