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및 카드뉴스(2021.09.17.)] 비동의강간죄 입법안 세 번째 발의, 21대 국회는 멈춰 있는 형법의 시계를 움직여라!
[논평 및 카드뉴스(2021.09.17.)] 비동의강간죄 입법안 세 번째 발의 21대 국회는 멈춰 있는 형법의 시계를 움직여라! 9월 15일, 21대 국회 세 번째 ‘비동의강간죄’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소병철(대표발의), 권인숙, 김상희, 서영교, 신동근, 오영환, 이소영, 임호선, 정춘숙, 최혜영 의원은 형법개정안(의안번호 2112596)을 통해 형법 제297조(강간)와 제297조의2(유사강간)에 ➀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➁항은 ‘폭행과 협박으로’를 두고, ➀항과 ➁항 사이에 법정형 차이를 두었다.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➀항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 할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제안하는 이유로 현행 형법과 판례는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202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