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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연대회의 활동

(2025) 경향신문 공동기획 “성관계 동의 여부를 헷갈릴 정도면 친밀한 관계일 리가”

by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5. 3. 25.

 

🗞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

우리 시대의 상식, 비동의강간죄! 왜 아직도 도입 안 됐죠? 😡

72년간 '동의'가 형법에 담기지 못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가짜 피해자'로 끊임없이 의심 받아왔습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경향신문과 공동기획으로 비동의강간죄 필요성을 말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보았습니다. 

 

🧐미리보기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주요 논거 중 하나는 ‘성관계에서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성관계 전 확인서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퍼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미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상대의 동의 여부를 헷갈릴 정도라면 친밀한 관계가 아닌 것 아닐까?”

 

 

📝“성관계 동의 여부를 헷갈릴 정도면 친밀한 관계일 리가”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00600111

 

“성관계 동의 여부를 헷갈릴 정도면 친밀한 관계일 리가”[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①]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성폭력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무고죄로 억울하게 수사를

www.khan.co.kr

 

모든 남성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소모임 ‘평등남’에서 활동하는 남성 회원 장미씨(30·가명)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한다. 장미씨를 지난해 12월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만났다. 장미씨는 “성폭력 무고율이 굉장히 낮다”며 “주변 남성 지인들과 얘기해보면 비동의강간죄를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비동의강간죄 논의가 나올 때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쏟아지는 반대 여론이 ‘괴담’ 수준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