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2019.11.13.)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 일시 _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2시-4시
● 장소 _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_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 남인순, 백혜련, 권미혁, 정춘숙(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삼화(바른미래당),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정의당 여성본부,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209개 단체)
● 사회 _ 위은진(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변호사)
● 인사말 _ 심상정 의원, 남인순 의원, 백혜련 의원, 권미혁 의원, 정춘숙의원, 김삼화 의원
● 발제 1. ‘강간죄’ 개정운동의 배경 및 의미와 과제 _ 이미경('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발제 2.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_ 이경환(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미투대응팀장)
● 발제 3.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국제법 및 해외 입법례 _ 장임다혜(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정토론
토론 1.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동의의 의미 _ 오승이(판사, 인천지방법원)
토론 2. 한국의 성폭력 법령체계와 비동의간음죄의 도입 _ 박은정(부장검사, 형사정책연구원 파견)
토론 3.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평가와 과제 _ 장응혁(교수,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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