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및 카드뉴스(2020.02.20.)]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
: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에 부쳐
지난 2월 14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이 공개됐다. 해당 청원은 작년 12월에 264,102명의 동의를 받아 마감됐다. 청원인은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에서 직접 겪은 부정의를 밝히면서, 가해자 중심적인 성폭력 법과 양형기준을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성범죄의 성립조건을 지적했고, 수사·재판기관이 가해자에게 감정 이입해 기소유예, 무죄, 감형이라는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먼저 성범죄의 처벌 기준에 관하여, 다수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며,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및 시민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언제까지 입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가? 2018년 미투운동 이후로 5개 정당에서 10개에 달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209개 여성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은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성폭력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할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왔고,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법안 논의를 이어왔다. 2019년 시민들은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대중집회를 열어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강간죄를 개정하라!”라고 소리높여 외쳤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계속되는 파행과 직무유기로 성폭력 법 개정 논의를 방치했다. 관련 법안은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를 앞두고 있다.
청와대는 이어서 성범죄 수사, 처벌 및 양형에 관하여, 정부는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학계, 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기존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성폭력 판단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바꾸고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전체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유사강간포함) 상담사례들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71.4%(735명)에 달했다. 한편, 2019년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가 된 사례 1,190건 중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보복성 역고소를 한 비율은 약 70%였다. 법·제도 정비가 지연될수록 더 많은 피해자가 성폭력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더 많은 가해자가 법적 처벌과 책임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제8차 한국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반을 심의한 후,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부족을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특히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권고했다. 돌아오는 제9차 심의에서는 한국정부가 자랑스럽게 권고 이행사항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는 강간죄 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 의견표명을 하기 바란다. 청와대가 이번 국민청원답변을 책임지고 실현하도록 지켜보겠다.
더불어 제21대 국회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은 강간죄 개정을 새로운 사회 비전의 일환과 제21대 입법부의 책임 및 과제로 약속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 청와대 국민청원답변 보러 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605
2020. 02. 20.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총 209개 단체/중복기관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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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
: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에 부쳐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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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이 공개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갈무리)
해당 청원은 작년 12월에 264,102명의 동의를 받아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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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성범죄의 성립조건을 지적했고,
수사·재판기관이 가해자에게 감정 이입해 기소유예, 무죄, 감형이라는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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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성범죄의 처벌 기준은 다수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며,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및 시민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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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입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가?
20대 국회는 계속되는 파행과 직무유기로 성폭력 법 개정 논의를 방치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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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71.4%(735명)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강간(유사강간 포함) 상담 사례 통계 분석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보복성 역고소를 한 비율 약 70%
- 2019년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가 된 사례 1,190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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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속히 성폭력 판단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바꾸고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법·제도 정비가 지연될수록 더 많은 피해자가 성폭력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더 많은 가해자가 법적 처벌과 책임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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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는 강간죄 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 의견표명을 하기 바란다.
청와대가 이번 국민청원답변을 책임지고 실현하도록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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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제21대 국회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은 강간죄 개정을 새로운 사회 비전의 일환과 제21대 입법부의 책임 및 과제로 약속하고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