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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연대회의 입장과 자료

[카드뉴스(2022.10.05)] UN의 눈으로 본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들'

by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2. 10. 5.

[카드뉴스(2022.10.05)] UN의 눈으로 본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들'

 

강간에 관한 UN 특별보고서(2021) 번역자료 발간!

 

 

강간을 저지른 사람만 살기 좋은 이상한 나라들

- 예멘에서는 남성 증인 4명을 데려와야 강간으로 인정받습니다.

- 아르메니아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처녀성' 검사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씁니다.

- 바하마, 방글라데시, 인도,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사모아, 남수단,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에서는 강간범이 피해자의 남편이면 처벌을 면제해줍니다.

- 이라크, 리비아, 필리핀에서는 강간범이 피해 여성과 결혼하면 감형을 받습니다.

 

 

한국은 과연 이 나라들과 얼마나 달랐을까요?

-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장소인 여관을 나가면서 가해자에게 욕설을 하면?(대법원 2000도5395)

- 상관이 군대 내에서 자신의 하급 장교의 몸을 누르고 팔을 붙잡아 성관계했는데? (강간치상 무죄,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2심))

- 가해자에 의해 옷이 벗겨진 상태였는데도 피해자가 도망을 안 갔다면? (강간 및 강제추행 무죄, 삼촌에 의한 친족 성폭력 사건(2심))

- 10세 아동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아프다고 밀어내는 행동을 했는데도? (보습학원장에 의한 10세 아동 성폭력 사건(2심))

한국의 법은 이 사건들 모두,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국제 인권 기준에 맞는 법치 시스템이 있는 나라로 갑시다

유엔인권이사회가 2021년 채택하고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가 번역한 「강간에 관한 UN 특별보고서」를 참고하면 제대로 된 법 만들기,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발행처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 보도자료 https://stib.ee/haD6
+ 파일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LBTos8E59vO_SQxbK0xfG6eckxniqrzV/view?usp=sharing

 

강간에 관한 UN 특별보고서(2021).pdf

 

drive.goog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