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31國 중 8개국만 강간죄에 '동의여부' 포함…법개정해야"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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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31國 중 8개국만 강간죄에 '동의여부' 포함…법개정해야"
"유럽 31國 중 8개국만 강간죄에 '동의여부' 포함…법개정해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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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가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도록 유럽 각국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미 CNN 방송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로아티아와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과 다른 범죄로 보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AI는 지적했다.
예컨대 크로아티아의 경우 강간죄는 법정 최고형이 징역 10년형이지만 '동의 없는 성관계'는 5년형까지만 선고된다.
AI 관계자는 "일부 국가에서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덜 중대한, 별개의 범죄로 유형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람들에게 물리적 폭력이 수반될 때만 '진짜 강간'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AI는 다만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덴마크가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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