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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강간죄' 개정 관련 언론 보도

(18.9.27)[법이없다]① 저항 안하면 ‘성폭행 피해자’ 아니다?…“강간죄 개정해야”

by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5. 2. 10.

[법이없다]① 저항 안하면 ‘성폭행 피해자’ 아니다?…“강간죄 개정해야”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042335

 

[법이없다]① 저항 안하면 ‘성폭행 피해자’ 아니다?…“강간죄 개정해야”

[앵커] 2018년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온 사건 중의 하나가 '미투' 운동인데요. 성폭력과 성차별을 당...

news.kbs.co.kr

 

형부가 집에 찾아온 새벽.
거실에서 자고 있던 처제는 안방으로 끌려가 성폭행 당했습니다.
옆방에 아버지가 자고 있었지만, 공포감과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불만 뒤집어 쓰고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해자의 죄목, 형법 297조 강간죄인데요.
성관계 때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엄벌이 당연해보이는 강간 사건이 무죄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조항에 숨어있습니다.

 

강간 당시의 폭행과 협박이 어느 수준인지가 관건인데, 법원의 해석은 엄격합니다.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보는 게 피해자가 얼마나 적극 저항했는지입니다.
피해자가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이를 폭행·협박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1심 판결처럼 강간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공포감에 몸이 얼어붙어 아무 저항을 못한 걸 두고 강간이 아니라는 증거라며 가해자를 풀어주는 꼴이죠.
폭행·협박 문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현실과 괴리된 판결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폭행·협박 수준을 완화해 규정하거나, 강간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로 재정의하자는 형법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