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에서동의여부로1 [논평 및 카드뉴스(2021.06.24.)] 폭행‧협박 없었다고 강간을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 이상한 법,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논평 및 카드뉴스(2021.06.24.)] 폭행‧협박 없었다고 강간을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 이상한 법,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지난 2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살 의붓여동생에게 수개월 동안 친족 성폭력을 한 2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간죄’ 대신 ‘의제강간죄’를 적용했다. ‘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한 상황을 ‘강간은 아니지만 강간과 동일한 범죄로 처리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형법상 ‘강간죄(징역 3년 이상)’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지만,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간죄(징역 10년 이상)’와 처벌 수위를 비교해보면 형량이 훨씬 낮다. 이처럼 ‘강간죄’ 대신 ‘의제강간죄’만 .. 2021.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