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및 카드뉴스(2021.06.24.)]
폭행‧협박 없었다고 강간을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 이상한 법,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지난 2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살 의붓여동생에게 수개월 동안 친족 성폭력을 한 2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간죄’ 대신 ‘의제강간죄’를 적용했다. ‘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한 상황을 ‘강간은 아니지만 강간과 동일한 범죄로 처리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형법상 ‘강간죄(징역 3년 이상)’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지만,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간죄(징역 10년 이상)’와 처벌 수위를 비교해보면 형량이 훨씬 낮다.
이처럼 ‘강간죄’ 대신 ‘의제강간죄’만 적용해 문제가 된 대표적인 사건은 2019년 보습학원장에 의한 10세 아동 성폭력 사건이다. 이 사건 1심은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0세 아동에게 소주 2잔을 먹인 후 몸을 누른 행위는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강간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 대신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왜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 ‘강간죄’가 아닌 ‘의제강간죄’를 적용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일까? 현행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해자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강간죄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동의하였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일 때는 그나마 ‘의제강간죄’를 적용하여 ‘동의 없는’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16세 이상 청소년 또는 성인이 피해자일 때는 ‘동의 없는’ 성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기도 한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셰도우핀즈, 널채움이 공동제작한 게임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는 참여자가 직접 판사가 되어 강간 사건을 재판한다. 참여자 중 절대다수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성폭력이라고 판단했으며, “지금 법 이대로 괜찮은가요?”라는 질문에 “바뀌어야 해요”라고 응답했다. 올 3월 8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강간죄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도 21,274명이 참여했다(2021.06.24. 14:00 기준).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은 #미투운동 이후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제다. 제20대 국회에서는 5개 정당에서 10개 이상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제21대 국회에는 현재 백혜련 의원, 류호정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한 비동의강간죄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언제까지 이상한 법을 이유로 부정의한 성폭력 재판 결과를 마주해야 하는가?
국회는 하루속히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이입 말고 피해자의 관점으로 정의롭고 성평등한 성폭력 판결을 선고하라!
2021. 6. 24.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총 223개 단체/중복기관수 제외)
강간죄 개정 촉구 서명하러 가기 https://wonderful-law.korea.wtf/result
<이상한 나라의 강간죄> 게임 참여하기 https://wonderful-law.korea.wtf
사건 관련 기사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0812_34936.html
'‘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 > 연대회의 입장과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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