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의 없으면 강간죄…국회가 ‘미투’에 응답하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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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의 없으면 강간죄…국회가 ‘미투’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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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혜순 한국여성상담센터장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해 무고 가해자로 몰아가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요 근거는 최협의설”이라고 말했다.
한 센터장은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이용한 행위만 강간이라고 명시한 형법 아래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피해라고 생각해도 형법이 인정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라며 “법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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