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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강간죄' 개정 관련 언론 보도

(20.6.15) 강압없이도 처벌…‘비동의 간음죄’가 뭐길래?

by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5. 2. 10.

[이슈체크K] 강압없이도 처벌…‘비동의 간음죄’가 뭐길래?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470082

 

[이슈체크K] 강압없이도 처벌…‘비동의 간음죄’가 뭐길래?

21대 국회가 막이 올랐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까지 약 400개의 법안이...

news.kbs.co.kr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은 유형력(폭행·협박 등 넒은 의미의 물리력)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돼야 하고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면 가중처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최근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주장한 말입니다. 비동의 간음죄의 개념은 2018년 ‘미투(Me too) 운동’이 본격화하면서 대중에 알려졌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진 못했죠. 그랬던 것을 21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백 의원이 다시 발의한 겁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개원 이틀째인 지난달 31일 “20대 국회가 외면한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2018년 미투 이후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재조명을 받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