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 성폭행 목사의 변호사 "비동의 간음은 강간 아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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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 성폭행 목사의 변호사 "비동의 간음은 강간 아냐" | 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추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성폭행 목사'의 변호인이 재판에서 '비동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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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추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성폭행 목사'의 변호인이 재판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주장했다.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A 목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협박하지도 않아 현행법상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비동의 간음은 아직 헌법에 규정되지도 않았다"고 변론했다.
이 사건에서 폭행 등 강요 없이 성관계가 이뤄져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비동의 간음죄가 국회를 통과한 뒤에야 목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A 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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