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비동의 간음죄' 법안이 남성만 차별?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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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비동의 간음죄' 법안이 남성만 차별?
[팩트체크] '비동의 간음죄' 법안이 남성만 차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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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동의를 했더라도 나중에 여성이 생각을 바꿔 동의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남성의 인생은 끝장이 난다.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안"이라거나 "좌파정부와 페미니스트들이 합심했다"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
동의를 확인하는 명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암묵적 동의'하에 이뤄지는 성관계가 적지 않은 현실 속에서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비동의 간음죄는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까?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인 현실에서 성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비동의 간음죄는 일견 남성에게 불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비동의 간음죄가 성범죄 보호망의 바깥에 있었던 남성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남녀의 유불리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비동의 간음죄를 기본 유형으로 두고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을 가중처벌하는 식의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동의 간음죄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좌파성향 정치세력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좌파 법안'이라는 지적도 편견에 가깝다.
오히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백혜련·강창일(이상 더불어민주당)·이정미(정의당) 등과 같은 범진보계 정당 소속 의원(당시 기준)들 뿐 아니라 보수 정당 소속 의원들도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나선 바 있다.
미래통합당의 나경원·홍철호·송희경 전 의원이 각각 비동의 간음죄 법안 3건을 대표로 발의했고, 22명의 같은 당 의원들이 이에 동참한 바 있다.
특히 나 전 의원은 2018년 8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법무부 장관 경력의 무소속 천정배 전 의원도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아울러 세계 여러 국가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해 성범죄에 강력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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