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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강간죄' 개정 관련 언론 보도

(23.2.6) 비동의 강간죄 도입되면 '동의 없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by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5. 2. 10.

 

[팩트체크] 비동의 강간죄 도입되면 '동의 없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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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비동의 강간죄 도입되면 '동의 없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여성가족부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지난달 26일 이른바 '비(非)동의 강간죄'가 화제로 떠올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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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를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삼은 국가들에서 동의 여부를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있을까.

 

적극적 동의 방식을 채택한 영국의 경우 동의와 관련한 규정이 구체적이어서 참조할 만하다.

2003년 개정된 영국 성범죄법은 동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선택으로 합의할 때"로 정의하고 있다. 선택의 '자유'와 '능력'이 관건인 셈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2018년)에 따르면 영국 성범죄법은 동의를 이같이 규정하면서 선택의 자유와 능력이 제한된 상황을 열거하고 있다.

이 법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으로 ▲ 피해자 자신 또는 제3자에게 폭력이 가해지거나 가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 납치되거나 불법적으로 구금된 경우로 명시했다. 

또 선택의 능력이 제한된 상황으로는 ▲ 피해자가 잠들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피해자가 신체적 장애로 인해 동의 여부에 대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 ▲ 가해자가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물질을 투여·복용하게 해 피해자를 몽롱하게 하거나 제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검사가 성행위 당시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면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우려하듯 피해자가 단지 사후에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곧장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