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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강간죄' 개정 관련 언론 보도

(23.2.11) [비동의 간음죄 논란③]동의 중심 해외 성범죄 체계, 어떻게 작동하나

by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5. 2. 10.

[비동의 간음죄 논란③]동의 중심 해외 성범죄 체계, 어떻게 작동하나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30210_0002189031

 

[비동의 간음죄 논란③]동의 중심 해외 성범죄 체계, 어떻게 작동하나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내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이 대립하는 가운데 유럽 등 해외에서는 동의 중심의 성범죄 체계가 구축 중이다. 단 '무고'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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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순히 동의 여부만 놓고 성범죄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영국에서는 동의 규정과 관련해 동의 능력, 동의할 자유, 동의를 얻기 위해 취한 단계, 동의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동의할 자유에서는 단순한 동의 표현 여부가 아니라 가정폭력, 권력의 위치, 재정적으로나 보살핌을 위해 가해자에게 의존한 경우, 나이 차이가 있는 경우, 동의를 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지 않은 경우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독일 역시 동의 없는 모든 성적 침해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인식 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 행위만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네거티브 정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연구진이 분석한 독일연방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부 사이에도 구타를 당해 아픔을 느끼며 울고 있는 아내를 남편이 침대로 옮겨 성관계를 맺은 경우나 피해자가 싫다고 표현했음에도 자위행위 장면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경우에 인식 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표면적으로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적이 있는 가운데, 성관계 요구에 대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