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동의 표명 곤란 상태' 성행위도 강간죄 인정키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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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동의 표명 곤란 상태' 성행위도 강간죄 인정키로 | 연합뉴스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의 동의 의사 표명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면 '강제 성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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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심의회는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 폭행과 협박 ▲ 알코올·약물 복용 ▲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행위 ▲ 경제·사회적 관계에 의한 영향력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예를 들면 직장 내 상하 관계를 악용하거나, 지속적인 학대로 "싫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하거나, 갑자기 습격해 비동의 의사를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에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법적으로 성행위에 동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관계 동의 연령'도 종전 13세에서 16세로 높아진다.
강간죄 공소시효는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형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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