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없어도 강간죄 성립” 일본, 형법 개정 추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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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없어도 강간죄 성립” 일본, 형법 개정 추진
일본 정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의 동의 의사 표명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면 ‘강제 성교의 죄’(강간죄)가 성립되도록 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도통신·NHK 등 현지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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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의 동의 의사 표명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면 ‘강제 성교의 죄’(강간죄)가 성립되도록 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도통신·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성범죄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일본 법제심의회(법무상 자문기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요지를 마련했다.
현행 일본 형법에서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만, 개정안 요지는 강간죄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법제심의회는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폭행과 협박 ▲알코올·약물 복용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행위 ▲경제·사회적 관계에 의한 영향력 등 8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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