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강간죄' 개정 관련 언론 보도

(23.2.21) '비동의강간죄' 토론하자는 한동훈, 이미 틀렸다

by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5. 2. 10.

 

'비동의강간죄' 토론하자는 한동훈, 이미 틀렸다

[해설] 지금 당장 '강간죄' 개정이 필요한 이유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22015111567179

 

'비동의강간죄' 토론하자는 한동훈, 이미 틀렸다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동의강간죄는) 안 돼, 이런 말은 아니었다."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가"를...

www.pressian.com

 

Q.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할 경우, '동의'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인에게만 전가된다?

 

성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은의 변호사는 "입증 책임이 가해자에게 돌아가서 무고한 케이스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심신상실·항거불능 등을 입증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준강간죄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음을 기본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지금도 "피해자 측은 행위 당시와 전후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제시하면서 그 '비동의'를 입증하고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지적이다.

이어 그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폭행·협박이 없으면 강간으로 규정하지 않아온 사회적인 인식"이라며 "인식이 따라주지 않으니 비동의강간죄가 당장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판결 상의 관행은 유지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피해를 먼저 입증하고, 피고인이 그에 대해 소명하는 것은 "모든 재판 과정의 기본 구조"며, 이는 성범죄 사건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사건 당시와 이전과 이후를 포괄하는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 양측 진술의 신빙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그 합리적 추산에 의해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