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비동의 간음죄, 한동훈과 통화로 논의···국회에서 통과되면 수용 의지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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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비동의 간음죄, 한동훈과 통화로 논의···국회에서 통과되면 수용 의지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인 건 맞다”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비동의 간음죄’(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논의를 해서 통과 시켜 준다면 여가부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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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인 건 맞다”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비동의 간음죄’(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논의를 해서 통과 시켜 준다면 여가부는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여가부가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유보한 것에 대해 김 장관을 비판했다. 김 장관은 “기본계획을 철회한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5년에 한 번 장관과 국무총리를 다 모아 놓고 심의 절차를 거쳐 주무 부처인 여가부가 토론하고 위원회 심의까지 거쳐 양성평등 기본계획이 발표된다”면서 “법무부가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는 공지를 낸 지 3시간 만에 여가부가 개정 계획이 없다고 알렸는데, 이게 논의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진짜 개정 계획이 있었다면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든 정부는 국무총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친 공식 문서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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