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가 판친다고?…‘비동의 강간죄’ 팩트, 콕 짚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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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랩] 무고가 판친다고?…‘비동의 강간죄’ 팩트, 콕 짚었다
‘남자들 다 범죄자로 만드는 법 아니야?’ ‘동의 여부를 어떻게 증명해?’ ‘무고가 판치겠네.’ 지난 3일 한 국제인권단체가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 우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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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서혜진 변호사와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가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스튜디오에 모였다. 이들은 현행 강간죄의 문제점을 짚고, 비동의 강간죄를 둘러싼 왜곡과 오해에 대해 팩트체크했다. 비동의 강간죄를 향한 일부 우려의 시선과 달리, 전문가들은 “도입 논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 변호사는 “현행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보다는 피해자가 얼마나 반항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에 집중하게 된다”며 “피해자임에도 법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21년 강간 사건 중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비율은 38%로, 전체 범죄의 불송치 비율인 27%보다 11%p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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