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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강간죄' 개정 관련 언론 보도

(24.2.29) 성평등 국회 ②진전없는 '여성 안전'...국회는 없었다

by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5. 3. 25.

 

성평등 국회 ②진전없는 '여성 안전'...국회는 없었다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article/KrOlK

 

성평등 국회 ②진전없는 '여성 안전'...국회는 없었다

성평등 국회 ②진전없는 '여성 안전'...국회는 없었다

newstapa.org

 

여야 의원 모두 발의했던 그 법, ‘비동의 강간죄’

“안녕하세요. 저는 준강간 피해 생존자 박겨울입니다.”
30대 여성 박겨울(가명) 씨는 자신을 ‘강간, 준강간 피해 생존자’라고 표현했다. 죽고 싶을 만큼 끔찍한 사건에서 가까스로 살아 남았다는 뜻이다. 박겨울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2017년 5월 5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에 갔던 박겨울 씨는 친구들을 기다리다가 처음 만난 남성들과 동석한 자리에서 술을 한 두 모금 같이 마셨다. 그 뒤로 기억을 잃었다. 한참 뒤에 눈을 떠보니 김포의 한 모텔 안이었다. 그 장소에는 한 남성이 같이 있었다. 이 남성은 겨울 씨가 정신을 차리자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겨울 씨는 싫다며 강하게 저항했지만, 남성이 누르는 힘을 이겨내지 못 했다. 그 전날에도 남성이 자신이 기억을 잃었을 때,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게 겨울 씨는 강간, 준강간 피해자가 됐다. 하지만 겨울 씨는 법적으로 강간 피해자로 인정 받지 못했다. 경찰에 남성을 신고했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에는 명확하게 겨울 씨가 항거 불능 상태에서 남성들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있었지만, 강간으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검찰의 불기소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