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다시 주목받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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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다시 주목받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플랫]
4·10 총선을 앞두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정당이 여성정책 공약으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앞선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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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앞두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정당이 여성정책 공약으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앞선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하는 일이 반복됐던 이 사안을 놓고 각 당의 입장과 반응은 엇갈린다.
일단 야권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에 기존 강간죄 구성요건을 현행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바꾸는 형법 297조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공약이라는 설명도 넣었다. 여성계는 현행법상의 강간죄 구성요건이 실제 성폭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개정을 주장해왔다. 피해자 의사에 반할지라도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죄를 인정하는 법 조항과 판례 해석 때문에 처벌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다. 녹색정의당 역시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겠다”고 명시했다. 새로운미래는 공약집에는 담지 않았지만 지난 7일 ‘3·8 세계여성의 날’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공약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위한 형법 297조를 개정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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