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프랑스법에 강간죄 '동의' 개념 명시할 것" (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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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프랑스법에 강간죄 '동의' 개념 명시할 것"
마크롱 "프랑스법에 강간죄 '동의' 개념 명시할 것",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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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형법상 강간죄에 '동의' 개념을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간 르몽드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8일 '낙태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의 날인식에서 여성 단체 '여성을 위한 선택'의 관계자들에게 이런 의사를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동의 개념'은 유럽연합이 아니라 프랑스 법에 명시하면 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프랑스 형법상 강간은 '폭력, 강요, 협박 등에 의한 성행위'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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