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
2023년, 일본에서는 116년만에 ’부동의성교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시민단체 스프링의 열정 어린 활동이 있었습니다.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임을 보여준 스프링 활동가와의 대화 내용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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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이후 인식이 변화하고 피해 신고 건수와 경찰의 검거·체포 건수가 많이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조문이 명확해져 범죄를 인지하기 쉬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다도코로 유우)“현장에서 성범죄를 담당하는 경찰 수사관들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다. 경찰들이 성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할 것인지 교육을 받은 결과”(일본 강간죄개정 시민단체 활동가 노다 사오리)
📝법안 폐기·도입 철회…한국은 72년 간 형법에 담지 못한 ‘동의 없으면 강간’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20600091 (2025.2.12 배시은 기자)
법안 폐기·도입 철회…한국은 72년 간 형법에 담지 못한 ‘동의 없으면 강간’[비동의강간죄, 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향한 시민사회의 염원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논의는 늘 제자리였다. “시급하지 않다” “악법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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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10대 정책공약에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포함했다가 “실무적 착오”라며 철회했다. 당시 민주당이 청년 남성 표심을 의식해 입장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22대 국회에선 아직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추진하고 나선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다. 대신 시민들이 나섰다. 지난달 비동의강간죄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2건이 시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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