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상 강간죄를 ‘부동의성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법 체계를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참석해 2023년 한국보다 먼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등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내용을 담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본에서 로비와 캠페인 활동 등으로 부동의성교죄 법안 통과를 이끈 시민단체 ‘사단법인 스프링(Spring)’의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비동의강간죄 입법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비동의강간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의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51511001
“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일본은 이렇게 ‘부동의성교죄’ 만들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를 ‘부동의성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법 체계를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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