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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강간죄' 개정 관련 언론 보도

(25.2.20) 여성단체 “비동의강간죄 ‘입막음’…윤석열 구조적 성차별 그 자체”

by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5. 3. 25.

 

여성단체 “비동의강간죄 ‘입막음’…윤석열 구조적 성차별 그 자체" (여성신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430

 

여성단체 “비동의강간죄 ‘입막음’…윤석열 구조적 성차별 그 자체 ”

대통령실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했던 여성가족부 지원들을 감찰 조사했던 것이 밝혀지자 여성단체들이 비판에 나섰다.‘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연대회의)는 20일 성명을 통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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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했던 여성가족부 지원들을 감찰 조사했던 것이 밝혀지자 여성단체들이 비판에 나섰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연대회의)는 20일 성명을 통해 “일련의 상황은 구조적 성차별과 성폭력을 문제 삼지 말고 바꾸려 들지 말라는 입막음이자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2023년 1월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했던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 조사했다는 내용을 19일 단독 보도했다.

연대회의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단언하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행보는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동의강간죄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발의했던 법안”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비동의강간죄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법원행정처는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논의를 지연시켰다.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 대신, ‘무고죄’ 강화를 내세우며 여성혐오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왔다”고 비판했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