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비동의강간죄 22대 국회서 첫 발의…“동의 없으면 강간이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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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비동의강간죄 22대 국회서 첫 발의…“동의 없으면 강간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5일 오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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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은 강간죄의 성립 조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없음’으로 바꾸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앞서 예고한 내용과 달리 ‘폭행 또는 협박’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수정됐다.
'비동의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저항이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인정된다.
정 의원은 “‘동의가 없으면 강간이다’ 이 말은 너무나 상식적인 당연한 명제”라며 “그런데 이 당연한 명제가 지금 한국사회 수많은 여성들의 염원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수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의 피해를 입고도 법이 이것을 처벌하지 못할까 두렵고 제2차 3차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범죄를 범죄로’취급하고 이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형법상 강간죄 개정은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 생소한 법을 새로이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다. 1953년 제정되어 지난 72년간 '폭행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이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낡은 형법상 강간죄 체계를 현재에 맞게 재설계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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