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동의 강간죄’ 반대하지만…일·영·독·캐나다에선 도입

한동훈 ‘비동의 강간죄’ 반대하지만…일·영·독·캐나다에선 도입
한동훈 ‘비동의 강간죄’ 반대하지만…일·영·독·캐나다에선 도입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6·3 대선을 앞두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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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동연 후보의 공약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비동의 강간죄’는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로서 (비동의 강간죄에) 앞장서 반대해 온” 과거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 후보는 또한 “수사와 재판 실무상 비동의 강간죄를 만들면 검사가 아니라 지목받은 사람이 (상대방) 동의가 있었음을 사실상 입증해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정말 많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의 범죄 사실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은 법조계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반대 논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최새얀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 대리를 해본 경험상 우리 사법체계가 피해자 말을 무조건 들어주는 경우는 없기에,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된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이 전환되리라고 예상하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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