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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강간죄' 개정 관련 언론 보도

(25.5.22)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세계 표준…정권 교체 세력도 동의해야

by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5. 6. 16.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세계 표준…정권 교체 세력도 동의해야 (한겨레21, 프로젝트 '너머n', 연대자D)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세계 표준…정권 교체 세력도 동의해야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세계 표준…정권 교체 세력도 동의해야

캐나다를 시작으로 프랑스까지 ‘동의 모델’ 도입… 한국 법무부는 계속 퇴행 중, 민주당도 ‘도입 공약’ 철회

h21.hani.co.kr

 

프랑스는 2025년 4월1일 하원 본회의에서 형법상 ‘강간’의 정의에 기존 ‘폭력, 강압, 위협, 기습’ 외에 ‘동의 없는 모든 성적 행위’를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변화의 촉매제가 된 사건은 배우자에게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남성 수십 명과 공모해 9년 동안 성폭행해왔던 ‘도미니크 펠리코 사건’이었다. 사진은 2024년 12월19일 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피해자 지젤 펠리코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그러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운’에 기대고 있다. 수사관이나 법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 1월 일명 ‘천대엽 판결’로 알려진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오독을 불러일으켜 하급심에서 이 판례를 인용해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실무에서 동의가 없을 경우 성폭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오인’ 가능성에 힘을 더해 성범죄 고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즉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언행 등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암묵적·묵시적 동의를 한 줄 알았다는 주장의 근거로 등장하며, 재판부 역시 이를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했다고 오인하면 성범죄가 아니라는 식이다.

 

‘유형력 모델’을 유지하던 프랑스조차 2025년 4월1일 하원 본회의에서 형법상 ‘강간’의 정의에 기존 ‘폭력, 강압, 위협, 기습’ 외에 ‘동의 없는 모든 성적 행위’를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배우자에게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남성 수십 명과 공모해 9년간 강간해왔던 도미니크 펠리코와 (확인된) 공범 50명의 사건이 촉매제 구실을 했다. 강간범 대부분이 피해자인 지젤 펠리코가 성행위에 동의했다고 믿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수치심을 가져야 할 건 우리(피해자)가 아니라 그들(강간 가해자)”이라며 피해자인 지젤이 재판 과정 공개를 결정해 알려졌고, 2024년 12월 남성 피고인 51명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미스터 에브리맨(보통 남자·Monsieur Tout-le-monde)”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강간범들의 모습은 프랑스 내 강간 문화의 실체를 드러냈으며, 이는 곧 ‘동의 모델’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