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따지는 강간죄…‘동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겨레)
[토요판]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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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따지는 강간죄…‘동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기 시작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90년만 해도 성폭력 신고율은 2.2%에 불과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다른 범죄 피해와 달리 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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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지는 국가의 성폭력 범죄처리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여성가족부의 2019년 자료를 보면(국가지표체계), 전국의 168개 성폭력상담소에서 2019년 한해 동안 27만6122건의 성폭력 상담을 했다. 2018년 한해 동안 검찰에 고소된 성폭력은 3만2104건이다.(대검찰청, 2019) 성폭력 피해자들 중 몇 퍼센트가 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하고, 또 수사기관에 고소했는지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실제 피해에 비해 고소는 훨씬 적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강간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범죄 행위자의 처벌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된다는 불합리한 결과”(이영란, 1994)라거나, “그 행위 양태가 다양하고 외연이 불분명해 명확성을 본질적 요소로 갖는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서보학, 1998)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내심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다.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경위 및 태양(양태), 피해자의 연령,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19도3341 판결)가 제시하는 방향성은 이미 변화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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