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만에 무를 걸 왜? 여가부 ‘비동의 강간죄’ 검토 철회 속사정 (일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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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만에 무를 걸 왜? 여가부 ‘비동의 강간죄’ 검토 철회 속사정
[일요신문]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강간죄’ 입법 의사를 밝혔다가 9시간 만에 자진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여가부는 1월 26일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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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를 두고 여가부와 법무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여가부는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면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법무부가 “개정 계획이 없다”며 반박했고, 여가부는 돌연 철회했다. 발표 직후 9시간 만이다. 여가부는 “법무부가 계획이 없다고 해서 철회했다”며 번복 이유를 밝혔다.
여가부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관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여러 차례 각 부처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여가부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을 두고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체계 전체적인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법무부가 여가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진 않은 셈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개정 계획이 없다”며 반박했고, 여가부는 돌연 철회했다. 발표 직후 9시간 만이다. 여가부는 “법무부가 계획이 없다고 해서 철회했다”며 번복 이유를 밝혔다.
여가부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관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여러 차례 각 부처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여가부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을 두고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체계 전체적인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법무부가 여가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진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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