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동의 없는 성관계 ‘강간’으로 봐야” 국제인권단체 지적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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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동의 없는 성관계 ‘강간’으로 봐야” 국제인권단체 지적
최근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법무부 반대로 이를 철회한 것을 두고, 성폭력 척결과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국제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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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법무부 반대로 이를 철회한 것을 두고, 성폭력 척결과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국제인권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비동의 강간죄’란 상대방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2일(현지시각) 누리집에 올린 ‘한국, 강간죄 개정 계획 취소’라는 글에서 “한국은 젠더폭력이 만연한 국가”라며 “한국 정부는 젠더폭력 척결 노력의 하나로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의 정의에 포함하고, 모든 피해자가 법적 구제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한국 정부는 성폭력 및 젠더폭력 척결 노력의 하나로 시급히 형법을 개정해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의 정의에 포함하고, 모든 피해자가 지원 서비스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무부를 비롯해 한국 국민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강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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