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비동의 강간죄·임금공시제 도입해야”...세계 여성의날 성명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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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비동의 강간죄·임금공시제 도입해야”...세계 여성의날 성명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8일 제115회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여성 고용차별 해소책 마련을 권고했다. 송 위원장은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낸 성명에서 “여성의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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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8일 제115회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여성 고용차별 해소책 마련을 권고했다.
송 위원장은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낸 성명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내 차별과 성폭력 철폐, 여성 정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법 제도 개선 권고를 하고 있지만 현실의 변화는 더디다”며 “(인권위가)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 정비에 애써왔으나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 각 부분에서 성폭력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 오래임에도 형법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은 여전히 폭행 또는 협박 등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 여부에 달려 있다”며 “최근 여성가족부가 관련 개정 계획을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넣어 발표했으나 법무부의 신중 검토 의견에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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