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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의 모든 것!/'강간죄' 개정 관련 언론 보도

(23.3.14) ‘피해자답지 않다’…경찰이 성폭력 사건 불송치한 주된 이유

by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5. 3. 25.

 

‘피해자답지 않다’…경찰이 성폭력 사건 불송치한 주된 이유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83570.html

 

‘피해자답지 않다’…경찰이 성폭력 사건 불송치한 주된 이유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다가 ‘불송치’ 처분 결정을 받은 주된 이유가 ‘피해자 답지 않다’는 통념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가 14일 발표한 ‘2022년

www.hani.co.kr

 

한국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가 14일 발표한 ‘2022년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 통지를 받았다는 성폭력 피해 내담자는 34명으로, 불송치 처분 결정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22.4%·11건)이었다.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피해 전후로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피해자가 피해 장소를 바로 벗어나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성폭력상담소는 불송치 처분 이유 49건(중복집계)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