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답지 않다’…경찰이 성폭력 사건 불송치한 주된 이유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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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답지 않다’…경찰이 성폭력 사건 불송치한 주된 이유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다가 ‘불송치’ 처분 결정을 받은 주된 이유가 ‘피해자 답지 않다’는 통념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가 14일 발표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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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가 14일 발표한 ‘2022년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 통지를 받았다는 성폭력 피해 내담자는 34명으로, 불송치 처분 결정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22.4%·11건)이었다.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피해 전후로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피해자가 피해 장소를 바로 벗어나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성폭력상담소는 불송치 처분 이유 49건(중복집계)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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