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UN에도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반대 의견 제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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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UN에도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반대 의견 제출
정부가 유엔 기구에 ‘비동의 강간죄’(상대방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 도입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강간죄를 판단할 때 ‘저항 못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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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정부는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소위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성폭력 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로서, (도입할 경우 검사에게 있는) 입증 책임을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가시키고, 여성의 의지나 능력을 폄하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각 국가들이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하는 기구로, 위원회가 지난 3월 쟁점별 질의(쟁점 목록) 중 하나로 한국 정부에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묻자 이렇게 답변한 것이다.앞서 위원회는 2018년 3월 ‘형법 제297조를 개정해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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